제1조 (目的)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판례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운동을 하거나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판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體育施設業者"라 한다)에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하게 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體育施設業의 구분) 판례
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규모 또는 옥내·옥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 (施設基準)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安全 및 衛生基準을 포함한다)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판례 벌칙
제6조 (登錄) 판례 벌칙
①제4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관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事業計劃의 승인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시설의 설치등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승인된 개업예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개업하지 아니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申告) 제4조제1항제2호의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판례 벌칙
제9조 (未成年者의 보호) 판례
①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은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②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에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을 하는 행정관청은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 및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염려가 있는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讓渡·讓受 등의 申告) 판례 벌칙
①체육시설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월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是正命令)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체육시설업자의 체육시설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판례 벌칙
제12조 (登錄取消등) 판례 벌칙
①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반복하여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聽聞)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체육시설업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제14조 (體育施設業者協會의 設立) 판례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시설업자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體育指導者의 配置) 벌칙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體育指導者 敎育) 판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保險加入)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경영과 관련하거나 그 체육시설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2.27, 1993.3.6> 판례 벌칙
제18조 (利用料 또는 觀覽料)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판례 벌칙
제19조 (手數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3.3.6> 판례
제20조 (보고·檢査) 판례 벌칙
①시·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업자 또는 협회의 사무소나 체육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또는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 (통보등) 판례
①시·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분기마다 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체육도장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교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罰則) 판례 벌칙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變更登錄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小規模 業種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시설·설비중 안전 또는 위생기준에 미달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영업을 계속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판례
제24조 (過怠料) 판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
3.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을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安全 또는 衛生基準의 미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위반한 자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자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0.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106호,1989.3.3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수영장업"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업의 신고
②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수영장업·"을 삭제한다.
③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체육"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체육"을 삭제한다.
제3조 (事業計劃承認, 登錄 또는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법의 시행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 되는 영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 되는 영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또는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영업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영업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체육시설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安全 및 衛生基準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體育部의 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생략
④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체육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文化體育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⑦생략
⑧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⑨ 내지 <35>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