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2. 7., 2018. 12. 28., 2021. 12. 31., 2023. 12. 8., 2024. 2. 16.>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체육시설로써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2. 16.>
12.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13.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경로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4. 2. 16.>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1. 12. 31.>
⑤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도지사는 도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약현황 및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을 예약시스템 또는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⑦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4조(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1. 2. 7., 2023. 12. 8.>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5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입장의 거절 및 퇴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전용사용료, 체육시설상업사용료, 체육시설일반이용료, 부대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2 부터 별표 5 까지로 정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존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할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와 순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초과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사용자의 경우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1. 2. 7.>
② 제1항의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1. 12. 31., 2024. 2. 16.>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1. 국가유공자 등 별표 6 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유아,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가정
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인 가정으로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유아, 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가정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6.>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인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3. 천재지변(미세먼지 주의보ㆍ경보 발령을 포함한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ㆍ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11조(허가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2. 7., 2015. 10. 30.>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1. 12. 31.>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부득이하게 환불할 경우에는 사용일수 및 위약금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도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지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2. 7.>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의2(영조물 배상공제)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자가 그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위원회)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회원권발행) ① 도지사는수영장,에어로빅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1월 이상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및관련 경기단체, 생활 체육관계 단체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2. 7., 2018. 12. 28., 2023. 12. 8.>
②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19조의2(운영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 해지)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31.>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수 없다
③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임대할수 없다
④ 수탁자는 부주의·태만·과실등으로 인한 화재· 재산상 손실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현황관리 및 각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7 조례3559>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40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37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4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제5060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6. 조례5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