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그 용도대로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강습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으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부터 12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9.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말한다.
10.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와 체육발전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3. "유소년축구교실"이란 운영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축구교실을 말한다.
14. "강습프로그램"이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라 함은 강습프로그램 참가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수처리장,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관련 시설안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나 단체가 연습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
7. 그 밖의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민이 다수인 경우를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조기 │ 주간 │ 야간 ││ 구분 │ 조기 │ 주간 │ 야간 │
│ │ ├──────┬──────┤ ││ │ ├──────┬──────┤ │
│ │ │ 오전 │ 오후 │ ││ │ │ 오전 │ 오후 │ │
├──────┼──────┼──────┼──────┼──────┤ ├──────┼──────┼──────┼──────┼──────┤
│ 하절기 │ 05:00~08:00 │ 08:00~13:00 │ 13:00~19:00 │ 19:00~23:00 ││ 하절기 │ 05:00~08:00 │ 08:00~13:00 │ 13:00~19:00 │ 19:00~23:00 │
│ (3월~10월) │ │ │ │ ││ (3월~10월) │ │ │ │ │
├──────┼──────┼──────┼──────┼──────┤ ├──────┼──────┼──────┼──────┼──────┤
│ 동절기 │ 06:00~09:00 │ 09:00~13:00 │ 13:00~18:00 │ 18:00~23:00 ││ 동절기 │ 06:00~09:00 │ 09:00~13:00 │ 13:00~18:00 │ 18:00~23:00 │
│ (11월~3월) │ │ │ │ ││ (11월~3월) │ │ │ │ │
└──────┴──────┴──────┴──────┴──────┘└──────┴──────┴──────┴──────┴──────┘
2. 포천스포츠센터 합숙소는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실한 경우에는 중간퇴실 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개수 및 보수 등의 사유로 중간 퇴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부터 별표 6 까지로 하며, 명시되지 않은 체육시설은 유사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포천스포츠센터 합숙소 사용료는 입실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까지 미납 시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한 다음 달 10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체육시설 사용료의 수입은 시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⑥ 시장은 수입이 발생하는 날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수입금 일계표를 작성하고, 다음 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⑦ 다음 날이 주말, 공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제12조 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날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종료 후 다음 날 18:00까지 일괄 정산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9.29., 2022.12.28., 2023.6.28.>
나. 도ㆍ시 대표선수단 및 관내 초ㆍ중ㆍ고 선수 중 포천시 대표 선수단의 대회 참가 전 1개월 이내의 강화 훈련
라. 포천시 시민축구단(유소년 축구교실 포함)의 경기 및 훈련
나. 포천시체육회에 가맹단체로 등록된 단체의 체육회장기 및 협회(연합회)장기 대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
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마. 소흘읍 주민이 소흘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
바. 체육문화센터가 없는 면ㆍ동의 주민이 포천종합체육관 또는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아.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더.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어린이, 군경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
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
② 제1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목, 라목의 경기 및 훈련이 포천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 중 포천종합운동장 내 천연잔디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만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2호바목의 경우 월 감면 사용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사람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사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날 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2. 강습프로그램 시작 전 일 경우: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전액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전액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
6. 포천스포츠센터 합숙소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준용한다.
③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18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사용자는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ㆍ협회, 법인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을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에 따른다.
⑥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시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시설 내에 시의 사전승인을 통해 자동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금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의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매표 및 검인) ① 사용권ㆍ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ㆍ관람권ㆍ초대권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체육시설 이용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이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관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4.8. 조례 제1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 승인 및 허가, 허가신청 접수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1.9.29. 조례 제1353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8. 조례 제1466호)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민축구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의 “「포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규정」에 따른”을 삭제한다.
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