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9> <개정 2014.12.29><개정 2018.5.8.> <개정 2021.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9> <개정 2017.10.10.> <개정 2021.10.25.>
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축구장ㆍ야구장ㆍ생활체육공원ㆍ배드민턴장ㆍ족구장ㆍ궁도장ㆍ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ㆍ수영장ㆍ다목적체육관 등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1.9.26> <개정 2014.12.29><개정 2017.10.10.><개정 2021.10.25.><개정 2022.8.8.> <개정 2023.9.25.>
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9.26> <개정 2021.10.25.>
3. "사용자"란 제6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9.26> <개정 2021.10.25.>
4.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7.3.13.> <개정 2023.6.26.>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7.3.13.> <개정 2023.6.26.>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7.3.13.> <개정 2023.6.26.>
7.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1.9.26> <개정 2017.3.13.><개정 2021.10.25.> <개정 2023.6.26.>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주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개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개정 2010.8.9> <개정 2021.10.25.>
제4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기간 등을 구민에게 알려야 하며, 제한기간은 최소화 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10.25.>
1. 시설 개·보수 <개정 2021.10.25.>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제5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개정 2021.10.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신정 <신설 2011.9.29> <개정 2021.10.25.>
2. 설ㆍ추석연휴 <신설 2021.10.25.>
3.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신청·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신설 2008.12.22> <개정 2020.6.29.>
② 개인 또는 단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신설 2008.12.22> <개정 2021.10.25.>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제7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부터 별표 4와 같이 전용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22> <개정 2010.8.9><개정 2017.10.10.> <개정 2021.10.25.>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5.8.> <개정 2010.8.9> <개정 2021.10.25.>
③ 사용자가 계약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2>
④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3.13.><개정 2020.5.11.> <개정 2021.10.25.>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나. 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80 경감 구에서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에 따라 책정된 수급자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3.9.25.>
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23.9.25.>
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3.9.25.>
다.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라.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3.9.25.>
가.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다자녀 가정
제9조(사용료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제7조 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4.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신설 2023.9.25.>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신설 2023.9.25.>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배상 <신설 2023.9.25.>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 배상 <신설 2023.9.25.>
②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2.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10 공제후 반환
3.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 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개정 2010.8.9> <개정 2017.10.1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1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면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 하고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21.10.25.>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7.3.13.> <개정 2021.10.25.>
제13조(시설의 이용안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0.8.9> <개정 2021.10.25.>
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사용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 또는 사용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제15조(체육시설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제16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개정 2013.5.6><개정 2017.3.13.> <개정 2021.10.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사용승인, 사용료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개정 2010.8.9><개정 2017.3.13.> <개정 2021.10.25.>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제17조(준용)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3.13.><개정 2020.8.3.> <개정 2021.10.25.>
제18조 삭제 <개정 2022.8.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약체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12.24.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0.5.1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
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1.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4조(「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만 5세 이상 만”을 “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 13세 이상 만”을 “13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