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건립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시설"이란 제4조 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체력단련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4조 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7.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9.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1.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고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2.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개인,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를 말한다.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업)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설) ① 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3. 부대시설 : 사무실, 다목적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안전요원실, 락커룸, 휴게실, 그 밖의 건축물의 부속설비, 대지 내 조경수목 등
② 구청장은 운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체육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1.3.>
③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2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④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이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허가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체육센터 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체육센터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범위 내에서 손해의 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2021.7.9.>
제11조(이용시간)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본조 개정 2017.11.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료는 전액 면제하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이용 및 회원권을 구입한 사람이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그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반환기준 및 신청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이용료 징수) 이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이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16조(휴관)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 ⓛ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1회 이용권과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은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센터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20조(조직) 체육센터의 직접 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 단, 강사, 교육보조자 등은 종목별 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체육지도자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21조(복무)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할 경우 제11조에 따라 정한 이용 시간에 맞추어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예산)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용료, 그 밖의 수입금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개정 2021.7.9., 2023.12.29.>
제23조(일계) 체육센터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 당일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24조(결산) 체육센터의 결산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1.7.9., 2023.12.29.>
제25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다음 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수익허가)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수익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31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체육센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3.>
②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2. 구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를 사용·수익 허가하였을 때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되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29조(사용료 체감) 구청장은 사용을 위한 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3회 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3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나 구에서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태를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체육센터를 구에서 제3장에 따라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철거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철거·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을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33조(청문)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1.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 계약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진흥법」제11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경우 <개정 2021.7.9.>
④ 수탁자의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리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를 관리위탁 받은 자는 제26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⑥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30일 전에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위탁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계약 만료일 9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경우 회계연도 말 90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수탁자가 책임진다.
제34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회계·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5조(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수탁 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체육센터의 공익목적 달성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 탁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조사와 대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 체육센터의 모든 시설의 관리는 수탁자가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는 구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조사하여 설계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관리위탁 비용으로 정산한다. 단, 체육센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4.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5. 체육센터 관리위탁과정에서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1.7.9.>
제36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이용료는 제28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구에서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한다.
제37조(관리상황 보고)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 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손해보험 가입 등)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 신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구청장이 해당 보험료나 공제금을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39조(준용)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3., 2021.7.9.>
부칙 <제정 2014.4.9.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3.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3호, 2019.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3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61호,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