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문화ㆍ복지 증진과 건강ㆍ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2., 2009.06.18., 2013.03.21., 2017.09.21., 2022.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6.12, 2013.03.21, 2017.09.21.2020.12.31.2021.7.15., 2022.11.17., 2023. 7. 6.>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서 체육ㆍ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개인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용료"란 개인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이 운영하는 체육ㆍ문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란 강습프로그램 참여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8.06.12, 2020.12.31., 2021.7.15.>
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이나 제16조 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8., 2013.03.21.>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7.15.>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고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13.03.21., 2021.7.15., 2022.11.17.>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와 그 소속 회원 종목단체가 해당 종목 관련 시설물을 그 명의로 별표 3 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09.06.18.> ,
3. 구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별표 3 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6.12., 2013.03.21.>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6.18.>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우천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 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항상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06.18., 2013.03.21., 2017.11.09.>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구민을 타 시·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09., 2022.11.17.>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5.>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 삭제<2008.06.12>
② 구청장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 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 과 같다. <신설 2009.06.18.>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개정 2009.06.18.>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06.12., 2009.06.18., 2013.03.21., 2022.11.17.>
5. 구가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한 자가 별표 3 의 대림운동장 축구장, 안양천체육시설 축구장을 사용할 때 <신설 2009.06.18.>
6. 구 대표선수가 해당종목의 연습을 위하여 별표 3 의 시설을 사용할 때 <신설 2009.06.1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8.06.12., 2013.03.21.> <개정 2018.03.29., 2022.11.17., 2023. 7. 6., 2023. 9. 14., 2023. 12. 28.>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가.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다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나.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06.18., 2013.03.21.> <개정 2020.12.31., 2022.11.17.>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④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본항신설 2008.06.12> <개정 2009.06.18., 2022.11.17.>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1, 2016.11.10., 2021.7.15., 2023. 12. 28.>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기간을 계산하여 전액 반환
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사용개시일 전일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그 밖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 준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 <신설 2021.7.15.>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3.21, 2017.09.21., 2021.7.15., 2022.11.17.>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8.06.12.>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1.7.15.>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5.>
제12조 삭제<2008.06.12>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 2013.03.21.>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폐기물의 수거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06.12.>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7.15.>
제14조(지도자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의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3.21.>
제15조(시설물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 유지 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1.>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적용하나, 제3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신설 2008.06.12.>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1.7.15.>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7.15.>
제17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적용)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6.18)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867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③~⑤ 생략
부칙 (2013.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호,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9호,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호, 2022.11.17.>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 2023. 7. 6.>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호, 2023.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