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8.7., 2021.11.12.,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5.8.7., 2021.11.12.>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2.>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8조 에 따른 체육경기대회, 공공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5.8.7.>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한다. <개정 2012.2.29., 2021.11.12.>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8조(대관)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종목별 체육활동 및 경기(전문, 생활체육 포함) <개정 2019.7.12., 2021.11.12.>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법」 제2조 에 따른 공연행사 <개정 2012.2.29., 2015.8.7., 2019.7.12., 2021.11.12.>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53조 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2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문화교실 강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 에서 정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나.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한 자가 프로그램 개시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체육관 대관 계약을 해지하여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나. 프로그램 이용자와 대관을 신청한 자가 프로그램 및 대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2.29., 2021.11.12.>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체육시설의 위탁사유 발생 시 구성·운영 한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4조 및 제6조 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강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21.11.12.>
3. 제9조 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
제15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12조 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운영자금 및 자산 등을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21.11.12.>
제16조(시설물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2., 2021.11.12.>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 등 필요조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개정 , 2019.7.12., 2021.11.12.>
제18조(위탁의 철회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철회 및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1.11.1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2010. 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위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12.2.29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7. 조례 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6. 조례 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2. 조례 제1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2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9.11.8., 조례 제13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 략)
⑪「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⑯(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
부칙 <조례 제1330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5. 조례 제13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감면규정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1호, 202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5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8호, 2023.7.7.>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9조제3항 별표2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에 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④ 생략
부칙 <조례 제1614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