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2021.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3.2018.12.15., 2021.4.9.>
1. "체육시설"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운동장, 군민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문화체육센터, 테니스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딸린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 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관람자" 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 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8.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대 대원,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 포함)을 말한다.
9.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규정된 체육 및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이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시설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2018.12.15.>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각종 경기와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시설의 개방 및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공정을 기하는 한편,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불합리하게 시설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29.>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1.4.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체육경기 또는 각종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설운동장 육상 트랙경기장을 이용하여 일상적인 운동을 하는 개인
2. 청양군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훈련을 지시 받은 개인 또는 단체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개정 2018.12.15.>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우선사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12.15., 2022. 11. 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할 때
3. 상품 판매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4.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2021.4.9.>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제9조(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
│ 오 전 │ 08:00~12:00 ││ 오 전 │ 08:00~12:00 │
├───────┼──────────┤├───────┼──────────┤
│ 오 후 │ 12:00~18:00 ││ 오 후 │ 12:00~18:00 │
├───────┼──────────┤├───────┼──────────┤
│ 야 간 │ 18:00~22:00 ││ 야 간 │ 18:00~22:00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끝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는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행사준비 및 행사 후 정리를 위한 사용 시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초과사용료) ① 허가시간을 넘어 사용하는 사람은 초과시간 1시간 당 사용료 기본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12.15., 2021.4.9.>
② 사용자가 주간·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 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2021.4.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3.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어린이, 청소년, 군인,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제2조제1호 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종목의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행사를 방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한 사람
③ 군수는 청양군체육회ㆍ청양군장애인체육회 가입 단체가 체육시설을 행사나 2개 단체 이상의 경기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8.12.15., 2021.4.9.>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연장하여 반환 할 수 있다.
제14조(관람권) ① 사용자는 체육경기,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고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관람료 수입의 추가징수) 사용자의 관람료 수입에 의한 추가 징수는 10퍼센트이며, 행사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이 발부한 고지서에 의하여 3일 이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1.4.9.>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2021.4.9.>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3호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시설물 별지 제3호 서식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을 따른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8.12.15., 2021.4.9.>
제19조 삭제<2018.12.15.>
제20조(사용료의 추가징수)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 설비, 용구, 비품 등 그 외의 정량을 넘어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1.4.9.>
제22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3조(위탁운영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체육관련 단체,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3. 그 밖에 공익 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1호와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수탁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준용규정)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5.>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7호, 2017.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배치된 사회체육지도자는 이 조례에 따라 배치된 스포츠지도사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54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0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12.「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청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호중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제대군인,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대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한다.
⑤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충남 다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를 “충남 다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
⑥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20인 이상 단체이용자”를 “20인 이상 단체이용자,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⑦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⑧ 청양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⑨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군인을”을 “군인, 「청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32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7호, 2022.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