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체육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4., 2018. 12. 7.>
1. 충주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충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 별표 1 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2. 5. 11., 2013. 3. 8., 2015. 5. 8., 2015. 12. 4., 2021. 5. 28.>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란 제1호의 단위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전용료"란 전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용료"란 이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행사에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나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같은 시간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체 구성원은 경기종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별표 2 에서 정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ㆍ고등학생을 말하고, "유소년"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제외한 의무복무 군인을 말하며, 이때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13.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15.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 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6. "중계방송"이란 체육경기나 행사를 텔레비전ㆍ라디오에 방송하려고 녹화ㆍ녹음하는 행위를 말하고, "중계방송료"란 중계방송료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17. "다자녀 가구"란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18. 12. 7., 2021. 5. 28.>
18. "공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료를 납부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회원모집과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5. 28.>
제4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같은 시간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1. 5. 28.>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개방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전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담당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와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개방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바로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단, 충주시에서 주최하는 농산물전시판매와 중고품 교환ㆍ판매 및 중소기업제품판매 등의 행사는 제외
제8조(입장 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및 허가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시설을 사용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계(3월 ~ 10월) 동계(11월 ~ 다음 해 2월)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으면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2 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 12. 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광고와 게시,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전용자는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제3조 의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받은 사용일이 7일 이하 남았을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이용료를, 관람자는 관람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중계방송료는 별표 2 와 같이 하고, 사용 허가 시 또는 중계방송이 있기 전에 사용신청자가 낸다.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사용자에게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허가된 기금 외에 관람료 수입의 10퍼센트와 냉난방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제10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면 제10조의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료 후 3일 이내에 충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금) ① 제3조 에 따른 사용자 중 제11조 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관람권 검인액의 10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허가와 동시에 보증금으로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1.>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고 사용료를 정산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8조제3항 에 따른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아 대집행했을 때는 보증금을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때 초과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8. 12. 7.>
1. 전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전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개정 2023. 8. 11.>
2. 이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23. 8. 11.>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라 체육시설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 에 따른 전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 에 따른 전용료의 100분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 전부 개정 2013. 3. 8> <개정 2015. 5. 8., 2018. 12. 7.>
3. 충주시 체육회, 충주시 장애인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별표 3 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을 따른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10조제1항 에 따라 이미 낸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돌려 준다. <개정 2012. 5. 11., 2018. 12. 7., 2021. 5. 28.>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 왔을 때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개정 2021. 5. 28.>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 5. 28.>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 5. 28.>
라. 전용신청의 경우, 당일취소 시 환불 불가. 단, 실외시설 사용 시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달될 경우, 당일 취소 및 변경 가능(취소 시 전액 반환) <신설 2022. 12. 9.>
마. <삭제 2021. 5. 28.>
바. <삭제 2021. 5. 28.>
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나 행사는 중계방송료 전액을 반환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21. 5. 28.>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 5. 28.>
③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전용자가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하여야 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전문개정>
2.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와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환급 <전문개정>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잔여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환급 <전문개정>
제16조(관람권) ① 제11조 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입장권)을 발행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1조 에 따른 경기나 행사를 관람하는 자는 관람권(입장권)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권(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경기나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취재기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녀 65세 이상임이 확인된 노인
제17조(사용 허가의 취소와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3. 8. 11.>
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1.>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8. 11.>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집행을 하고 비용은 사용자에게 거둬들인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남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과 딸린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 사용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위촉)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이용자의 경기규칙, 체육활동 전반을 지도하기 위하여 명예직으로 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면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매표와 검인) ① 관람권(입장권), 이용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입장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7. 2., 2015. 5. 8., 2017. 1. 1., 2018. 12. 7.>
② 체육경기와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사용자의 참관하에 관람권(입장권)의 남은 표와 회수된 장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관람수입 정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소각한다.
제25조 삭제 <개정 2023. 8. 11.>
제26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시장은 체육발전ㆍ운영의 전문성 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위탁ㆍ운영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6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지원) ①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ㆍ전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7조에 따른 지원금과 대여 받은 국ㆍ공유재산을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8.>
제30조 <삭제 2017. 12. 29>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용료와 변상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5. 6. 10 조례 제 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9 조례 제 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11 조례 제 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9 조례 제 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8 조례 제 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30 조례 제 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7 조례 제 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0 조례 제 7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물정책과란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공공시설관리소│10│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
└──┴─┴───┴────┴─┘
부칙 ( 2007. 12. 31 조례 제 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6 조례 제 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 조례 제 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1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110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체육시설관리소”를 “공공시설관리소”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 중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장”을 “충주시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별지 제8호서식 중 “충주시체육시설관리소장”을 삭제한다.
부칙 (2013. 3. 8 조례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나목 중 “다목적체육관”을 “호암체육관, 호암 제2체육관”으로 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3호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충주시 명예시민
② ~ ⑥ 생략
부칙 (2015. 05. 08.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체육진흥과”를“체육시설관리과”로 한다.
부칙 (2015. 08. 07. 조례 제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04.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13.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 조례 제144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체육시설관리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4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4 조례 제1580호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칙 (2018. 12. 7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6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6.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중 2-2.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5.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8.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9. 일부개정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2. 일부개정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11. 일부개정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