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1., 2017.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3.>
1. "체육시설"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으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조례 2009.08.11.> < 개정 2011.12.30.>
3. "사용자"란 체육경기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조례 2009.08.11.>
4.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란 체육시설에서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7. "유아"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의무경찰을 포함한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을 경로자로 본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조례 2009.08.11.>
13.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훈련포함)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또는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ㆍ월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이용 시 시설 훼손우려 등 위험이 예상되는 때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30.>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
│구 분 │주 간 │야 간 │비 고││구 분 │주 간 │야 간 │비 고│
├────┼───────┼───────┼───┤├────┼───────┼───────┼───┤
│시 간 │06:00 ~ 18:00 │18:00 ~ 23:00 │ ││시 간 │06:00 ~ 18:00 │18:00 ~ 23:00 │ │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 또는 사용 중지시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 별표2
2. 체육시설 이용료 : 별표3
3.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 별표4
4.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 별표5
5.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 별표6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동 입·출입 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을 사용한 뒤 이용권에 의하여 후불로 납부할 수 있다.
2.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이 만료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3. 제1항제4호의 상업사용료 중 사용 신청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추산액을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후 정산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 당해 주간사용료의 20%
⑤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⑥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항 신설 2016.12.30.>
⑦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이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2009.08.11.> <개정 2012.7.18.>
② 초청장·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람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관람료) ①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관람시설이 있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8.11., 2017.5.30.>
1.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및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신설 2012.2.27.>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신설 2015.06.04.>
9. 학교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 및 학생 <개정 2012.2.27.>
10.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주요경기대회 응원단 <개정 2012.2.27.>
11.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개정 2012.2.27.>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1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하고,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1.12.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 단체경기·행사
5. 국가 또는 도 및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경기·행사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신설 2015.06.04.>
7.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호 신설 2021.12.22.> <종전 제7호는 제10호로 이동 2021.12.22.>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8.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호 신설 2021.12.22.>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호 신설 2021.12.22.>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0.23.> <호번호이동 2015.06.04.> <제7호에서 이동 2021.12.2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 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2.27., 2018.8.16., 2021.12.22.>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신설 2011.12.30.> <개정 2018.8.16., 2019.12.20.> <개정 2022.4.14.>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만,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신설 2015.06.04.>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12.2.27.> <호번호이동 2015.06.04.>
9.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신설 2013.11.15.> <호번호이동 2015.06.04.>
10.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의 종사자. <신설 2013.11.15.>
③ 시장은 별표1 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9조제1항 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총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⑤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는 별표3 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하여 수영장, 빙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의 별표3 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80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⑦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에 대하여는 별표3 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4.14.>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제8조 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7.5.30., 2019.12.20.>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개정 2023.12.20.>
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 전액 반환 <신설 2023.12.20.>
나. 사용개시 4일전부터 1일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신설 2023.12.20.>
다.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신설 2023.12.20.>
2. 제6조제2항 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경우 : 중계 방송료 전액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5.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배상한다. <신설 2023.12.20.>
② 제8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미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8., 2015.08.13., 2023.12.20.>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따른다. <개정 2023.12.20.>
제1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임원증·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5.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6. 이용수칙 미준수 등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5.30., 2023.6.8.>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조례 2009.08.11.>
제16조 삭제 <2018.8.16.>
제17조(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며, 부대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20조(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허가·제한·취소,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강습프로그램의 개설·변경·폐지, 관람권의 발행, 관람·입장의 제한,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조례 2009.08.11.>
제21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3.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4.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5조(준용규정) 체육시설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주시주차장조례」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징수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조성된 아중체련공원에 한해서는 지역주민에게 2015년 8월 31일까지 무료개방 (하절기 05:00~08:00, 동절기 06:00~08:00)한다.
부칙 <개정2009.08.11조례2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9.10.23조례2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0.04.23조례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30. 조례2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2.27. 조례2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7.18 조례2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1 조례3049호,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상자 증서 등을 소지한 사람
③ ~ ⑥ (생략)
부칙 <2013.11.15 조례3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2항제8호의 규정은 2017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5.06.04.조례3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8.13.조례3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4.11. 조례 제3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5.30. 조례 제3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8.16. 조례 제3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6.28. 조례 제3568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9.30. 조례 제3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4.14. 조례 제3891호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제21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②「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50% 감면란의 감면대상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기타란의 감면대상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 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주차요금의 10퍼센트 감면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⑤「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⑥「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제3조(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6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3.6.8. 조례 제4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4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
<55>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56> ~ <69> (생략)
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4.4.15. 조례 제413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