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31, 2020.4.1.>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적용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개정 2012.7.31, 2020.4.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2.14, 2012.7.31, 2014.5.30, 2020.4.1.>
1. "체육시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및 부지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1.5, 2012.7.31, 2020.4.1.>
2. "체육활동"이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 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7.31, 2014.5.30>
4. "사용자"란 제4조제1항 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7.31>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 관람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14.5.30>
6.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 및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7.31>
7.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5, 2012.7.31, 2014.5.30, 2020.4.1.>
9.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31, 2020.4.1.>
10.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2.7.31, 2020.4.1.>
11.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개정 2012.7.31>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12.7.31, 2020.4.1.>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취소코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변경·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20.4.1.>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허가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별표 2 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2.7.31, 2014.5.30, 2020.4.1.>
1. 국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및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2.7.31, 2020.4.1.>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6.12.30.>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4.5.30, 2020.4.1.>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2.7.31, 2020.4.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화재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 및 장비설비가 필요한 경기 또는 행사)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되는 경기 또는 행사)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휴장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2 의 무료 이용 체육시설은 연중 상시 개방한다. <개정 2006.12.14, 2010.1.5, 2020.4.1>
1. 고성국민체육센터, 고성군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 설연휴, 추석연휴, 휴일(일요일 제외)
2. 고성국민체육센터, 고성군골프연습장 :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공휴일(일요일 제외)
② 고성국민체육센터와 고성군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12.14, 2010.1.5, 2020.4.1.>
┌──────┬────────────┬───────────┐┌──────┬────────────┬───────────┐
│ 구 분 │ 하절기(4월∼10월) │ 동절기(11월∼3월) ││ 구 분 │ 하절기(4월∼10월) │ 동절기(11월∼3월) │
├──────┼────────────┼───────────┤├──────┼────────────┼───────────┤
│ 주 간 │ 05:00∼18:00 │ 07:00∼17:00 ││ 주 간 │ 05:00∼18:00 │ 07:00∼17:00 │
├──────┼────────────┼───────────┤├──────┼────────────┼───────────┤
│ 야 간 │ 18:00∼22:00 │ 17:00∼22:00 ││ 야 간 │ 18:00∼22:00 │ 17:00∼22:00 │
└──────┴────────────┴───────────┘└──────┴────────────┴───────────┘
③ 고성국민체육센터와 고성군골프연습장의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휴장 및 휴관일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2 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20.4.1.>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2. 사용시간은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11조 (초과사용료)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 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4.5.30>
② 사용자가 주간, 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10조 의 사용료 징수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2 의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31>
③ 사용자는 제10조 에 따른 사용료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 수입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6.12.14, 2012. 7. 31, 2021.9.6.> <개정 2014.5.30>
가. 국가, 도 및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보훈대상자, 어린이, 노인, 군인을 위한 행사
다. 국가, 도, 및 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대한체육회, 강원도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강원도교육청, 고성군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자
라. 유소년, 초ㆍ중ㆍ고ㆍ대학팀, 실업팀 및 프로팀 등 전지훈련 <신설 2012.7.31, 2020.4.1.>
마. 그 밖에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7.31>
가. 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행하는 행사
나. 군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원봉사마일리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미사용을 이유로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2.14, 2012. 7. 31> <개정 2014.5.30>
1.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를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20.4.1.>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4.5.30>
제17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손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4.5.30, 2015.7.28.>
제18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 또는 경기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31, 2014.5.30, 2020.4.1.>
1. 국가, 도 및 군이 주관하는 국ㆍ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12.7.31, 2020.4.1.>
2. 행사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출연진,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한 출입증 휴대자, 행사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요금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개정 2012.7.31>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발매 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관람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수표와 예매잔표, 현장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
⑤ 사용자가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매 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 확인 및 관람권 수입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후 관람권을 파기한다.
⑦ 관람권을 발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 사유로 입장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4.5.30, 2020.4.1.>
1. 경기장 질서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2.7.31>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2.7.31>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또는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2.7.31>
제20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2.7.31, 2020.4.1.>
제21조(체육지도자 등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12.14>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7.31, 2020.4.1.>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6.12.30.>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5.7.28, 2020.4.1.> <개정 2014.5.30>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타 국가, 도 및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7.31, 2020.4.1.>
제26조(준용규정) 제24조 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2.7.31, 2014.5.3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골프연습장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사용허가 또는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