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02.27., 2007.07.18., 2011.02.15., 2018.09.14., 2020.12.30., 2021.12.30., 2022.10.28.>
1. "익산시 종합운동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장애인 종합체육관, 인공암벽장, 배산실내체육관을 말하며,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또한"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관람"이란 체육시설별로 20명 이상이 단체 인솔자에 의해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13.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노인으로 한다.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5.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한다.
16. "체육경기이외"란 체육경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 종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17. "체육시설이용권"란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
18. "기본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1.07, 2007.5.17, 2007.07.18, 2008.07.15, 2008.09.12>
② 전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사용일 3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이용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2.05.09., 2021.12.30.>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 <개정 2011.02.15.>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 시장은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07.18개정 , 2008.07.15, 2021.12.30>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7.18., 2020.12.30.>
1. 조 기 : 06:00 ~ 09:00 동계 : 06:00~09:00
2. 주 간 : 09:00 ~ 18:00 동계 : 09:00~17:00
3. 야 간 : 18:00 ~ 22:00 동계 : 17:00~22: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은 전용, 이용, 방송, 상업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되며, 그 사용·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 한다. <개정 2007.07.18., 2011.02.15.>
② 전용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용료는 사용후 3일 이내에 정산납부 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 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관람자에게는 100분의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9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2분의1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의 미만일 때에는 전용 사용료만 징수한다. <개정 2004.02.27., 2007.07.18., 2011.02.15.>
② 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③ 예매권을 발매할 때에는 검인 받은 예매권 표시금액의 총액의 100분의 10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후 2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④ 예치금은 예매권을 검인 받고 양도하는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5., 2021.12.30.>
제10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4.02.27.>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2. 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및 체육프로그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 <개정 2020.09.23., 2021.12.30., 2022.10.28., 2024.02.0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0.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
11. 두 자녀 이상 가정. 이 경우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이 경우 개인이용에 한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1.12.30.>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천재지변, 기상,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제13조(허가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09.30., 2008.09.12., 2011.02.15.>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누구의 책임을 불문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5.>
② 사용자는 행사 및 경기와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소용역업체 등 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7.15.>
③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08.09.12.>
제1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2.15., 2018.09.14., 2021.12.30.>
3.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물건을 지닌 사람
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매표)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매표하고 이용권은 자동 티켓발매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예약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매표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07.18., 2020.12.30.>
제19조(검인)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컴퓨터로 발매하는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07.18., 2008.07.15.>
제20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08.09.12., 2023.04.14.>
제21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민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개정 2011.02.15., 2013.02.1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사항을 지역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전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분기별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체육 지도자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수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시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공설운동장사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9.30 조례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5.15 조례제672호>
이 조례는 200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2.27 조례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7.18 조례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2.15 조례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5.09 조례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2.15 조례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4호, 201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4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20.9.2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4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4.02.07.>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