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31.,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31.>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그에 따른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6. "전용사용"이란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와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나.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체육의 종목별 아마추어 체육경기
다. 그 밖의 가목부터 나목까지 정한 체육경기 외의 행사
7. "연습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일정시간에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10.31.>
제3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31.>
②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제5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0.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강습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별표 2 부터 별표 5의2 까지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는 사용료를,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는 수강료를 각각 정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2019. 7. 4.>
② 전용사용료는 제4조제1항 에 따른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정한다.
1. 사용시간은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육경기 또는 체육경기 외의 행사(이하 "체육경기 등"이라 한다)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2.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체육경기 등이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⑤ 체육시설의 주차요금 부과·징수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고, 감면은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2.10.31., 2015.9.17. 2023. 12. 28.>
1. 구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경우 전용사용료를 전액 면제
1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에 따른 양천구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제4항 에 따른 양천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80퍼센트를 감면. (다만, 양천구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30퍼센트를 감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30퍼센트를 감면
3.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50퍼센트를, 연습사용료 및 수강료는 3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2.10.31., 2023. 9. 21.>
4.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12세 이하의 어린이( 별표 에 별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용료 등에 대해 각각 3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2.10.31., 2023. 9. 21.>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용료 등은 5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5.9.17., 2021.10.29.>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9.17., 2021.10.29.>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9.17., 2021.10.29.>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9.17., 2021.10.29.>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0.29.>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1.10.29.>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0.29.>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0.29.>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0.29.>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10퍼센트를 감면
7.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30퍼센트 감면 <신설 2015.9.17.> <개정 2021. 7.15>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 <신설 2023. 4.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각 체육시설별 기능에 따라 별표 에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토요일, 야간 운영시간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할증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료 등은 사용·수강기간 중 미사용 또는 미수강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10.31.>
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강습프로그램의 수강을 취소하거나 이를 연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제9조제2항 에 따라 일시 정지된 체육경기 등으로써 다른 체육경기 등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경기 등을 개최하지 못하거나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 <개정 2012.10.31., 2021.10.29.>
3.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가.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
나.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사용취소 신청 시 총 사용료 등의 5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과 총 사용료 등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10.31., 2021.10.29.>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0조(사용자 등의 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에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체육시설에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10.31.>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0.31.>
② 구청장은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3. 양천구체육회 이사 3명 <개정 2012.10.31., 2022.12.29.>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7.>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0.3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5, 조례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2.10.31, 조례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그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할증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9.17, 조례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4,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29,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15, 조례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1.10.29,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9., 조례 제1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1743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4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