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마련된 체육진흥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3., 2017.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9.15., 2009.01.13., 2009.07.08., 2013.05.13., 2016.02.15., 2017.06.30., 2020.12.30., 2022.04.15.>
1. "체육진흥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금마축구공원, 마동테니스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송백정을 말하며,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 2 와 같으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제3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전용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련단련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관람"이란 특정단체 또는 집단이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 동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12. " 소규모 체육시설"이란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로 조성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 "체육이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3.05.13.>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사용의 제한) ①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9.15.>
②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연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09.18., 2007.07.18., 2013.05.13.>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8. 이륜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등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고자 하는 자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6.30] ───────────────────────────────── 구 분 하 절 기 동 절 기 (4월1일 ∼ 9월말일) (10월1일 ∼ 다음해 3월말일) ───────────────────────────────── 조 기 05:00 ∼ 08:00 05: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7:00 야 간 19:00 ∼ 23:00 17:00 ∼ 23:00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거지역과 인접한 영등시민공원 풋살장의 경우 사용시간을 하절기 05:00~21:00, 동절기 05:00~22:00까지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6.30.>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은 전용, 이용 및 부속시설 사용으로 구분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02.15., 2017.06.30.>
② 전용사용료의 납부방법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권자가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이용자가 익산시 홈페이지 체육시설 인터넷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1개월 이내 예약신청시 자동산출금액으로 하며, 온라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체육시설(축구장,다목적구장,테니스장,풋살경기장 등)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단 축구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 체육시설사용료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료 수입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익산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식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관람료 수입총액의 5퍼센트로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만 징수한다. <개정 2013.05.13., 2017.06.30.>
제10조(초과 사용료등) 사용 및 이용자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사용료는 20퍼센트, 이용료는 50퍼센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이 경우 초과사용 및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7.07.18, 2017.06.30>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04.15.>
2. 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및 체육프로그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신설 2016.2.15.> <개정 2017.6.30, 2019.9.20, 2022.04.15, 2023.09.27., 2024.02.07.>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의한 청소년(초ㆍ중ㆍ고 학생)
3.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11.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1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 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2.04.15.>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천재지변, 기상,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제13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5.13.>
제14조(허가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3.>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5.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5조(사용자 책임) <제목개정 2016.02.15>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6조(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철거는 이를 설치한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관람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후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09.15., 2013.05.13., 2021.11.18.>
제21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2017.06.30., 2021.11.18.>
제22조(고발)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가 퇴장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03.09.18개정 , 2013.05.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09.18., 2017.0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09.18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09.15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7.18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1.13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7.08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5.13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 생략
[18]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36] 생략
부칙 <개정 2016.02.15 조례제1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05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9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4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2호, 2022.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9호, 2023.09.27.>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4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4.02.07.> (임산부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