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7〉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 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18ㆍ10ㆍ5〉
1. "체육시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조성한 별표 1 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현역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을 포함한다.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자"라 한다.
12.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7〉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ㆍ11ㆍ7〉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다만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ㆍ6ㆍ4〉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21ㆍ6ㆍ4〉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같은 조건인 경우 우선 신청자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장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15, 2019ㆍ7ㆍ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시설의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
③ 군수는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ㆍ6ㆍ4〉
제9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8 : 00 09 : 00 ~ 17 : 00 야 간 18 : 00 ~ 22 : 00 17 : 00 ~ 21 : 00 〈개정 2016ㆍ1ㆍ15〉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이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행사나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주간 사용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6ㆍ1ㆍ15〉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한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④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용사용자와의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⑤ 전용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용시간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사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제11조 에 따라 사용료로 징수한다. 〈개정 2014ㆍ11ㆍ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③ 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100분의 5 이상을 발행할 수 없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예정총액의 100분의 20을 단양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사전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경기 또는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권의 검인 및 매표)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 후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7〉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2017ㆍ7ㆍ21, 2018ㆍ10ㆍ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17ㆍ7ㆍ21, 2019ㆍ7ㆍ1, 2021ㆍ6ㆍ4〉
1. 충청북도체육회, 단양군체육회 종목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행사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10.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
1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ㆍ11ㆍ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요구시 100분의 5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② 이용권은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ㆍ11ㆍ7〉
③ 관람권을 발행한 경기행사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4.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1ㆍ6ㆍ4〉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1ㆍ6ㆍ4〉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7, 2021ㆍ6ㆍ4〉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체육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임대,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7, 2019ㆍ7ㆍ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ㆍ7ㆍ1〉
제19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5〉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고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경우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수탁자 부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4ㆍ11ㆍ7〉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3. 재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1ㆍ6ㆍ4〉
제21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단체사무실의 임대) ① 체육시설 안에 사무실을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지역 체육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제16조 에 따라 사용취소하거나 사용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2017ㆍ7ㆍ21〉
1. 사무실 임대기간: 3년 이내. 다만, 사용자가 연장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연간 사용료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징수. 다만, 단양군체육회와 그 산하의 단체는 무료로 할 수 있다.
3. 사무실 사용료 납부기간: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 다만, 사용허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다음 해부터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해당 사무실 사용으로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
제23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4ㆍ11ㆍ7〉
제24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5〉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물은 문화체육과장이나 해당 읍면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2ㆍ11ㆍ30, 2016ㆍ1ㆍ15, 2019ㆍ3ㆍ15〉
제27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4ㆍ11ㆍ7, 2016ㆍ1ㆍ15〉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1ㆍ30 조례 제208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ㆍ11ㆍ7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ㆍ15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21 조례 제2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0ㆍ5 조례 제2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250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4 조례 제2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3ㆍ11 조례 제2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