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속초시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8.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대하여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성명, 주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시설, 사용시간,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허가 할 때에도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 시에는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4.>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의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항 개정 2016.3.4.>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7조 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 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경기장 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의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다음 구분을 각 각 1회로 한다.
구 분 하 계 (3월 ~ 10월) 동 계 (11월 ~ 다음해 2월)
조 기 06:00 ~ 08:00 07:00 ~ 09:00
주 간 08:00 ~ 18:00 09:00 ~ 17:00
야 간 18:00 ~ 23:00 17:00 ~ 23:00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사용료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③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연간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5할이 가산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항 개정 2016.3.4.>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3. 강원도 및 속초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시에서 유치한 국가대표팀 및 외국 전지훈련팀
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 대상자 단체 행사
5.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2. 강원도 및 속초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중 강원도 교육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속초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선수단의 훈련
3. 속초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6. 「초·중등 교육법」 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학교의 체육행사
7. 「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개정 2021.12.31.>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호 개정 2021.12.31.>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1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17.7.7.> <호 개정 2021.12.31.>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호 신설 2021.12.31.>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호 신설 2021.12.31.>
③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3.4.>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4. 사용개시일 도래 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취소 기준일까지의 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잔여 기간은 총 예약일수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2016.3.4.>
5. . 그 밖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항 개정 2016.3.4.>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체육진흥,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준용규정) 제19조 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6.3.4., 2020.4.17.>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개정 전에 이루어진 속초시생활체육회의 시설 위탁관리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속초시통합체육회가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2조에 따른 위탁관리의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