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의성국민체육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의성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고, 센터는 의성군 단북면 안계길 251번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라 함은 의성국민체육센터를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제6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만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일반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경로우대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2. 부대시설 : 안내데스크, 의무강사실, 탈의실, 샤워실, 기계실, 발전기실, 주차장 등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위탁 및 위탁 절차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영장 및 헬스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군수는 수영장 및 헬스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월 사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수리 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 센터시설 중 체육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센터시설 중 수영장 및 헬스장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 매 2시간 단위로 운영한다.
③ 제2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①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 의한 사용료를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관의 사용 기준시간을 초과 사용할 경우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 1시간 미만 초과 시 : 사용 허가된 사용기준 시간 시설사용료의 20%
2. 1시간 이상 초과 시 : 사용 허가된 사용기준 시간 시설사용료 전액
③ 매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 전액 감면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전액 감면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 전액 감면
라.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50% 감면
마. 「노인복지법」 에 의한 경로우대자 : 50% 감면
바. 국가보훈대상자 등 : 50%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가. 단체할인 : 사전에 신청 후 이용할 경우 30% 감면
나. 우대할인 : 어린이, 청소년은 별도의 이용요금을 정한다.
다. 장기할인 : 1개월 장기사용자는 별도의 이용요금을 정한다.
라. 수영장 이용 여성 할인 : 장기사용자 중 만 13 · 55세 여성이 이용할 경우 10% 여성 생리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중복되어 적용받지 못하며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4. 신청인이 센터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수영장 및 헬스장의 경우 월 사용권에 대한 환불요청 시 사용일을 1일권으로 계산한다.
제13조(사용의 연기) ①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②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기 3일 전까지 신청할 경우 연기 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단,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취미교실,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미교실,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강료) ① 센터에서 실시하는 취미교실ㆍ교양강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2.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제18조(분실보상 책임) 개인 보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센터시설 중 사무실, 휴게실 등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 「의성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58호 2014.02.06.>
이 조례는 센터의 개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8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 중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각각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2694호, 201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3호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