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9.>
1. "체육시설"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별표 1 의 체육시설을 말하며,"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1997·10·13>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2. 16.>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0. "체육활동"이란 체육발전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경기 이외의 단일종목 스포츠활동을 말한다.
1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외 운동회 또는 친목·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등 일반적인 행사를 말한다.
12. "휴일"이란 토요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20.10.9.>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나 단체가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들의 사용일, 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0.10.9.>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을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년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 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6.>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9.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구 분 하계 동계 (3월~10월) (11월~다음해 2월) ------------------------------------------------- 조 기 06:00~09:00 06:00~09:00 주 간 09:00~18:00 09:00~17:00 야 간 18:00~22:00 17:00~21:00 ------------------------------------------------- <개정 2020.10.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0.10.9.>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부대시설 사용, 상업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의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기타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을 포함한다)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 3 과 같이 정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초과사용량)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0.10.9.>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와 상업 사용료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나.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가. 삼척시민, 관내 공공기관ㆍ기업ㆍ군부대의 체육활동 및 비영리 목적의 행사 <개정 2021.6.9.>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라.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행사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개정 2021.6.9.>
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를 위한 행사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행사 <신설 2024. 2. 16.>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1. 전용사용, 상업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②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
1. 정부 및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 에 따른 사용료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14.09.19.>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9.> <단서 신설 2020.10.9.>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0.10.9.>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삼척복합체육공원 시설사용료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거나 허가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