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시ㆍ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 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6.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7. "유아"란 3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른 병역의무자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12.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 외 행사"란 제12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 취미 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일정별 운영계획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방하는 체육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료, 이용방법 등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개방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제7조(사용허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가평군체육회 또는 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관내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관내 학교운동부 선수들과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
7. 개인 연습,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같은 순서로 보며, 접수순서대로 결정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방역 및 예방조치로 입장이 제한되거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한 전례가 있는 사람
6. 유아(가평사계절썰매장에 한정함. 다만 보호자 동반 시 가능)
7.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은 계절별ㆍ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 또는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경기 또는 행사 없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방송 사용료, 상행위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등을 말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 또는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행하여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3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 경기는 100분의 15)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가. 가평군체육회 및 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나.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선수의 훈련 및 경기(대회출전 2개월 전으로 한정함)
다. 군 직장운동경기부, 관내 학교운동부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 의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관내 전문선수의 훈련 및 경기
라.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훈련기간이 5일 이상 숙박할 경우로 한정함)
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인 이용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너. 가평군민이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는 경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 제33조의2 , 제34조 에 따른 단체(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마.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바.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에 있는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고령노인
사.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인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 및 가평군 읍ㆍ면 단위(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성수기(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 기간)는 제외한다.
라. 군, 체육회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기업
마. 제2조제10호에 따른 경로우대자
②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용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공제 후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 사용료의 100분의 10만큼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기간 중 취소: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만큼 공제 후 반환
2.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용정지 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않은 해당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전액 반환
4. 예약자 본인의 책임 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② 이용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목적을 제외한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일시적인 행사 안내 목적의 홍보물을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 행사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8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경기도ㆍ군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 결과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검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조치ㆍ시정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설운동장 사용에 관한 적용례) 공설운동장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공설운동장내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경기장 등은 준공시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및 별표 3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② 「가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 중 “하면복지회관”을 “조종면복지회관”으로,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③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중 “하면공설묘지”를 “조종면 공설묘지”로 한다.
④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4호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⑤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⑥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부칙 <2016.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썰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6.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2호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부칙 <2017. 3. 6.>(제2599호,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5.>(제2632호,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2호에 아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75세 이상 고령노인
부칙 <201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30.>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0호 중 “선촌리 야구장”을 “설악야구장”으로 한다.
부칙 <2021.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신청 중인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22. 10. 12.>(제3031호,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