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유의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전용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요금이며, "일시사용료"는 8시간 미만의 시간 동안 체육시설을 일시로 사용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생활체육프로그램"이란 생활체육 보급, 시민 체력향상과 건전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체육 관련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전라남도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체육교실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라남도 국제사격장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 시간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시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 및 사용권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 및 시간·징수하려는 관람료 금액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조정 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전라남도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도(전라남도의회를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시·군 및 시·군 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도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7. 경기연습(직장인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체육경기를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 체육시설별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⑤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 또는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0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에 따라 사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시사용료는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간 시간 이외의 사용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및 관람입장료는 제1항을 준용하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료·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사용료가 제12조에 따른 입장료 보다 적을 때에는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도지사에게 관람권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 공공행사, 문화·공연행사: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2.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③ 제2항 각 호 행사의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과 발행분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입장권) 입장객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및 경기를 관람하거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나 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주관측 담당 임원, 출전 선수, 체육 관련 출입기자
제13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한 시간당 사용료와 다음 각 호의 가산금을 합산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용 사용: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퍼센트의 가산금
2. 일시 사용: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20퍼센트의 가산금
② 제1항의 경우 초과 사용시간을 1시간 단위로 나누고 남은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는 1시간으로 한다.
③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 다만, 선수들의 클레이사격장 사용료와 실내사격장 전자표적 사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도, 전라남도의회 및 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경기
2. 도 대표선수(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전국규모대회 참가선수) 강화훈련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지역단체와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④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별표 3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용료의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큰 것으로 하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운영주체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그 기간 중에 포함된 기존의 사용허가 또한 취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설비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요구를 하여야 하며 철거 요구기간의 경과 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도에 귀속한다.
④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및 그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반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전에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체육회 및 관련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 에 따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위탁사유 발생시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②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도지사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도 소유가 된다.
제23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11.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 선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선납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 중인 도립체육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