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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