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군민에게 체육활동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 체력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임실군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임실군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득한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6.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또는 전문 관리인을 배치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시설 사용의 활성화 및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시설의 사용시 시설 훼손우려 등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휴관) ① 문화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전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허가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 또는 사용 중지시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
제9조(사용료 부과·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습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및 부대시설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 별표 3 " " 별표 4 "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체육단체에 위임하는 체육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
5. 임실군 군민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임실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 <개정 2023.12.2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인) 단체의 경기·행사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 별표 3 " " 별표 4 "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을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장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21.05.24.>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6. 「주민등록법」 상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감면자는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를 적용한다.
④ 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이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군민이외의 자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군민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군민으로 보고, 이외는 각각 적용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2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할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사용 전일까지는 100분의 50, 당일 취소 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연기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로 갈음한다.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 및 우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12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5.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요구를 하여야 하며, 철거 요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항에서 정한 예치금은 군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 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군수는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며, 부대 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체육시설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임실군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등 관리 조례」,「임실군 군민체육회관 관리 운영 조례」및,「임실군사선대 관광지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2474호, 2020.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2560호, 2021.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2605호, 202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