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논산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7. 10. 10, 2009.12.30,2015.10.30)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 등 행위를 말한다.(개정2015.10.3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5.10.30)
4. "이용자"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15.10.30)
5. "관람자"란 유료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2015.10.30)
6.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게정2015.10.30)
7.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5.10.30)
8. "입장권"이란 사용자, 관람자 이외의 사람이 체육시설을 입장하고자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이용권을 말한다.(개정2015.10.30)
9. "관람권"이란 전용사용자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이용권을 말한다.(개정2015.10.30)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2015.10.30)
12.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 등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을 말한다.(개정2015.10.30) <개정 2023.5.10.>
13.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우대자라 한다.(개정2015.10.30)
14.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이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개정2015.10.30)
1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개정2015.10.30)
제3조(명칭 및 위치) 논산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사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2명 또는 2개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2015.10.30)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있을 때 개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0. 10,2010.10.30)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2015.10.30)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개정 2016.10.31)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가능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0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2015.10.30) ┏━━━━━━━┳━━━━━━━━━━━━━━┳━━━━━━━━━━━━━━┳━━━━━━━┓ ┃구 분 ┃하계 (3∼10월) ┃동계(11∼2월) ┃비고 ┃ ┃ ┃ ┃ ┃ ┃ ┃ ┃ ┃ ┃ ┃ ┣━━━━━━━╋━━━━━━━━━━━━━━╋━━━━━━━━━━━━━━╋━━━━━━━┫ ┃아침 ┃05:00 ∼ 09:00 ┃06:00 ∼ 09:00 ┃ ┃ ┃ ┃ ┃ ┃ ┃ ┃낮 ┃09:00 ∼ 18:00 ┃09:00 ∼ 18:00 ┃ ┃ ┃ ┃ ┃ ┃ ┃ ┃저녘 ┃18:00 ∼ 22:00 ┃18:00 ∼ 21:00 ┃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 포함)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ㆍ이용(연습)ㆍ방송ㆍ상업(상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2 와 같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액을 사전예치후 추후 정산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관람권 발행신청을 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관람료액 등을 명시하여 전용사용자가 부담하여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관련 별표의 사용료와 관람권 수입 총액의 20펴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2015.10.30)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발행매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예치후 정산토록 한다.(개정2015.10.30)
제13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2015.10.30)
1. 전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개정2015.10.30)
2. 그 밖의 사용 시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개정2015.10.30)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및 행사
3.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 경료우대자 등을 위한 행사(개정2015.10.30)
3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7.7.10)
제14조의2(사용료의 감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5.10.30>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 한 경우(개정2015.10.3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납입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
2. 경기(행사)의 주최측 담당요원ㆍ지도요원ㆍ출전선수와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의 출입기자
5.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휴대한 사람(개정2015.10.30)(개정 2016.10.31) <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 입장료는 별표 3 과 같다.(개정2015.10.30)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개정2015.10.30)
제1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 삭제 <2015.10.30>
제22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공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2015.10.30)
제24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ㆍ입장권은 체육시설 매표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예매권 포함)ㆍ초대권(초대장)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2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 3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주민생활
지원과 일련번호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일련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번호
주민생활 3 연무 체육공원 관리·운영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지 원 과 관리 조례 제23조
부칙 (조례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2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9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693호, 2023.5.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용료의 감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