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2.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체육시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1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기본사용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9.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연습사용권"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5.20.>
1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20.>
13.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또는 전문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경기대회개최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료,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미개방시 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4.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상 휴관이 필요할 때 <신설 2022.4.13.>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3.>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허가한다.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일반동호인 다수가 참여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도 포함한다.)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법령에 따른 공연행사
4. 시 관내 주민의 행사ㆍ경기 <호 신설 2023.6.30.>
5.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종전의 제4호를 제5로 이동함 2023.6.30.>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3.6.30.>
3.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자가 우선한다) <신설 2022.4.13.>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ㆍ경기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2.4.13.]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 신설 2023.6.30.]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계절별·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자에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2 부터 별표 6 까지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전용 사용하는 때에는 체육경기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 및 연습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 가산
2. 초과 게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 가산
⑤ 제1항의 기본사용료는 전액을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고, 제2항에 따른 연습이용료 전액을 수강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⑦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관람권) ① 전용 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 또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8조 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부천시체육회 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로 유치한 전국단위 이상 공식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
2. 체육행사·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및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로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3.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③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⑤ 관람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입장권) ① 제9조 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및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ㆍ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ㆍ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ㆍ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개정 2013.06.17, 2020.7.13., 2021.5.2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7.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주요경기대회 응원단
8.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과 7세 이상의 어린이는 200원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 와 별표 3 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2.12, 2008.06.16, 2009.08.03, 2011.08.01, 2021.12.20.>
1. 전액 감면: 국가, 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1의2. 100분의 80 감면 <개정 2021.5.20.>
가. 전국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한다)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종전 제라목은 제다목으로 이동 2018.8.20.>
마. 부천시체육회 종목별 단체 중 시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선수의 훈련 <개정 2017.4.10>
바.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프로구단·아마구단의 공식경기 및 연습경기 <개정 2013.06.17.,2018.8.20.>
사. 「학교체육 진흥법」 에 따른 시 관내 학교운동부의 훈련 또는 경기
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훈련 또는 경기 <신설 2021.12.20.>
2.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1.5.20.>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 다만, 판매 등 상행위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7호 에 따른 경기단체에 소속된 시 관내 학생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신설 2022.4.13.>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1) 국가유공자등 2)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모자보건법」 제2조 에 따른 임산부 6)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시에서 발행한 유효기간 내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중 전년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목 신설 2021.12.20.> <개정 2022.12.26.>
3.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21.5.20.>
바.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개정 2013.06.17, 2021.5.20.>
사.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③ 시장은 별표 1 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중 수영장 월 사용료를 100분의 6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8.1.18> <개정 2021.5.20.>
④ 시장은 별표 1 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3 의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은 사람이 계약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월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2.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가족회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 또는 「주민등록법」 상 같은 세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2명이 등록한 경우 : 월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5퍼센트 감면
3. 동일한 체육시설에서 가족회원으로 3명 이상이 등록한 경우 : 월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4. 장기회원으로 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12개월 등록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6개월 등록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3개월 등록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감면(다만, 단체는 제외함)
5.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월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20퍼센트 감면
⑤ 제9조제1항 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총량의 100분의 5 이하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⑥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2020.7.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개정 2021.5.20.>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5.20.>
다. 사용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5.20.>
2. 제13조제2항 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경우: 중계방송료 전액
4. 예약자 본인 및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개정 2021.5.20.>
5. 제14조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7.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경우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일 이후: 취소일 이후 미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호 신설 2021.5.20.]
③ 제2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준용한다. [항 신설 2021.5.20.] <개정 2021.12.20.>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8조제2항 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 신설 2023.6.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30.>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15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르며, 전기 및 상·하수도·청소요금 등 부대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2008.06.16>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23.6.30.>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23.6.30.>
제18조(관리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개정 2021.5.20.>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수탁자의 적격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2. 재정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정능력 등
제2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에게 제6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의 허가·제한·취소,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강습프로그램의 개설·변경·폐지, 관람권·입장권의 발행, 관람·입장의 제한,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사가 아닌 수탁자는 제8조제2항 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5조 에 따른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1.5.20.>
제22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외에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6, 2020.7.13.>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를 삭제하며,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를 삭제하며,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01.02.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를 삭제하며,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01.02.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2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를 삭제하며,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01.02.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2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를 삭제하며,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01.02.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2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를 삭제하며,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01.02.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7.2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10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체육시설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 지침」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10년 미만인 체육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5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입장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체육시설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 지침」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10년 미만인 체육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5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입장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때까지 종전의 보조경기장(1)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칙 (1999. 1. 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0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체육시설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 지침」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10년 미만인 체육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5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입장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때까지 종전의 보조경기장(1)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체육시설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 지침」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10년 미만인 체육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5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입장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때까지 종전의 보조경기장(1)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체육시설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 지침」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10년 미만인 체육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5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입장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때까지 종전의 보조경기장(1)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2.16 조례 제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0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체육시설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 지침」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10년 미만인 체육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5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입장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때까지 종전의 보조경기장(1)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0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체육시설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 지침」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10년 미만인 체육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5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입장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때까지 종전의 보조경기장(1)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0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체육시설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 지침」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10년 미만인 체육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5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입장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때까지 종전의 보조경기장(1)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1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0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체육시설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 지침」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10년 미만인 체육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5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입장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때까지 종전의 보조경기장(1)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1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0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체육시설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 지침」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10년 미만인 체육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5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입장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07.02.12. 조례 제22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때까지 종전의 보조경기장(1) 사용료를 적용한다.
부칙 (2008.01.10.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03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1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2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7 조례 제2785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6.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3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0. 조례 제3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1. 조례 제3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3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
②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시에서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중 전년도 50시간이상 자원봉사자
별표 3의 ‘비고 7’은 삭제하고 기존 ‘비고 8’을 ‘비고 7’로 개정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8.8.20. 조례 제3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8.14 조례 제3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3 조례 제3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5.20. 조례 제3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3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13. 조례 제3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12.26. 조례 제3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자목 6) 중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를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3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