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7, 2023.10.5>
1. "체육시설"이란 완주산업단지 및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의 둔산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야외수영장(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물 포함) 등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2. "시설 사용"이란 제1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7. "유아"란 생후 1년부터 6세 까지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나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 이하의 군인 및 의무경찰을 말한다.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전까지,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와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6.3.17, 2022.10.13>
3. 산업단지 내 직장 기념행사 및 경기(창립기념일, 전 직원 체육활동 등)
4. 산업단지 내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
5. 산업단지 직장인 및 완주군민의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 보수·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속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 일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외 체육시설은 무료이다. 다만, 무료 체육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개인 및 단체가 영리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사용·부대시설 사용료, 상업 사용료, 중계 방송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체육시설 사용료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④ 군수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 실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특별징수) 영화·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수익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 100분의 1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그 할부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 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가산하여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6.3.17>
3.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명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전일까지는 사용료 100분의 80을 반환
2. 체육시설 사정으로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1. 사용허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6조(사용자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16.3.17>
제18조(손해배상) 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매표·검인)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등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원상복구)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관리 공무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단지 내 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처리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주산업단지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준용한다.
부칙 <제1986호, 2009.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4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4호, 2020.8.6>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시설 일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제3025호,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