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의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조2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운동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하며,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료"란 전용사용자(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자(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8.8. 조2819〕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3.8.8. 조2819>
② 삭제 <2023.8.8. 조2819>
③ 연습사용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2. 4 조 1773> <개정 2023.8.8. 조2819>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7.6.1. 조2336> <개정 2023.8.8. 조2819>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개정 2023.8.8. 조2819>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명이 참석하는 행사 <개정 2023.8.8. 조2819>
6. 체육활동이외에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개정 2023.8.8. 조2819>
7. 그 밖의 경기ㆍ행사 <개정 2023.8.8. 조2819>
제4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군수는 반다비체육문화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조2819>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체육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6.1. 조2336> <개정 2023.8.8. 조2819>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6.1. 조2336> <개정 2023.8.8. 조2819>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조2819>
⑤ 삭제〔제목개정 2023.8.8. 조2819〕 <2023.8.8. 조2819>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1. 조2336> <전문개정 2023.8.8. 조2819>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6.1. 조2336> <개정 2023.8.8. 조2819>
1. 공공질서와 선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3.8.8. 조2819>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8.8. 조2819>
② 제1항제4호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8.8. 조2819〕 <신설 2023.8.8. 조2819>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6.1. 조2336> <개정 2023.8.8. 조281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3.8.8. 조2819>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8.8. 조2819>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 종류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8.8. 조2819〕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4. 2. 4 조 1773> <개정 2023.8.8. 조2819>
③ 체육시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7.6.1. 조2336> <개정 2023.8.8. 조2819>
⑤ 전용사용자가 부대시설 설비를 위해 전용사용일 전의 사용기간은 해당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1조 삭제 <2023.8.8. 조2819>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9> <개정 2023.8.8. 조28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3.8.8. 조2819>
2.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체육관련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3.8.8. 조28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한정한다. <개정 2004. 2. 4 조 1773> <개정 2015.02.16. 조 2190, 2017.6.1. 조2336>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15.02.16. 조 2190>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설 2015.02.16. 조 2190>
다. <신설 2015.02.16. 조 2190>,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15.02.16. 조 2190>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01. 5. 24 조 1699><개정 2002. 1. 7 조 1712> <개정 2012.10.15. 조 2082>
5.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5.02.16. 조 2190, 2017.6.1. 조2336> <개정 2023.8.8. 조2819>
6. 그 밖에 체육시설의 특성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02.16. 조 2190, 2017.6.1. 조2336> <개정 2023.8.8. 조2819>
7. 군의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합숙소 제외)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0.12.30. 조2619> <개정 2023.8.8. 조2819>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0.12.30. 조2619> <개정 2023.8.8. 조2819>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0.12.30. 조2619> <개정 2023.8.8. 조2819>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17.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신설 2021.5.10. 조2641> <개정 2023.8.8. 조2819>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행사 <신설 2023.8.8. 조2819>
19.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체육관련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3.8.8. 조2819>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와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3.8.8. 조2819>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3.8.8. 조281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2.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와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본항신설 2023.8.8. 조2819〕
④ 군수는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7.6.1. 조2336> <개정 2023.8.8. 조2819>
1.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6.1. 조2336, 2020. 12.30. 조2619>
1. 사용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0. 12.30. 조2619> <개정 2023.8.8. 조2819>
2.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및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5.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반환
② 연습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항개정 2023.8.8. 조2819]
제16조 삭제 <2023.8.8. 조2819>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삭제 2001. 5. 24 조 1699>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7.6.1. 조2336, 2020.12.30. 조2619> <개정 2023.8.8. 조2819>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외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조2819>
제23조 삭제 <2023.8.8. 조2819>
제24조(수수료의 징수) <개정 2004. 2. 4 조 1773> <삭제 2017.6.1. 조2336>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조281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5. 8. 8 조 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7. 18 조 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8 조 1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24 조 1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4 조 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1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31. 조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31. 조 2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16. 조 21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 조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조2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8. 조2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사용료는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