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1.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상시 사용자"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회원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무료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
②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과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12.15, 2017.7.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6조(체육시설의 운영) ① 체육시설의 1일 운영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별표 2 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체육시설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 사용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 2019.7.1.>
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반액,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4 와 같이 감면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7.1>
1. 1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일시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 2019.7.1.>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7.1>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지 않는 체육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급 또는 무급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
②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공고 및 협약체결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의2(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제14조제1항 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5]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세부 운영프로그램별 사용료를 제9조 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5.12.15>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1>
3.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
제19조 삭제 <2015.12.15>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55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9호, 20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9호, 20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469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