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해당 집수구역에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위치하는 경우
다.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이라 하더라도 공업용수를 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하며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취수장 설치(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적법하게 목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인 경우
2) 골프장 부지가 기존 목장용지의 경계 내에 위치하거나 경계 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경계 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상 이격된 지역인 경우
제3조 삭제 <2011.7.6>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7.6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칙<제2005-17호,2005.9.3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 면적산정의 적용례) 제2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골프장 면적산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2007-18호,2007.5.1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 면적산정의 적용례) 제2조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골프장 면적산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2007-16호,2007.8.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14호,2008.6.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0호,2009.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48호,2009.9.1.>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82호,2010.7.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개정규정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Ⅱ권역의 경우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항을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26호,2011.7.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32호,2014.9.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