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삭제 2022.12.20.>
4.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7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5.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맡아 처리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6.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7. <삭제 2022.12.20.>
8.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9. <삭제 2022.12.20.>
10. <삭제 2022.12.20.>
11. "체육동호인"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2. <삭제 2022.12.20.>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2.12.20.> <개정 2024.3.29.>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월 1회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8.10.30.>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를 갈음하는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
제9조(사용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체육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음주 상태인 사람을 포함한다)
3. 다른 사람에게 폭력·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끝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마칠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제11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등 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받는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시간 당 전용사용료 : 해당 시설 주간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2. 초과시간 당 사용료 : 해당 시설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④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의2(주차장 요금 징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②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강습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갖춰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개정 2022.12.20.>
2. 운영자의 귀책사유( 제8조 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사용이 취소된 때: 납부한 전액 및 전액의 10%를 더한 금액 <개정 2022.12.20.>
3. 시설의 고장 및 하자 등 관리·운영이 원인이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
4. 제11조 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개정 2022.12.20.>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전액 <개정 2022.12.20.>
나. 사용개시일 이후 : 납부액 -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 + 납부액의 10%) <개정 2022.12.20.>
다. <삭제 2022.12.20.>
라. <삭제 2022.12.20.>
5. [본조 전문개정 2019.11.11.] <삭제 2022.12.20.>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18.10.3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책임사유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민법」및 계약서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나면 즉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법」 및 계약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4.3.29.>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생활체육 활성화·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신고 수리,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지켜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체육시설 운영인력과 시설ㆍ장비ㆍ기술보유정도 및 사업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개정 2019.11.11.>
제21조(감독)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22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21조에 따른 검사결과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위탁을 해지한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위탁을 해지할 시 위탁수수료 및 시설에 대한 기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협약 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체육시설별 사용료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 략)
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㉕ ~ ㊽ (생 략)
부칙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