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강화군 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 2019.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체육시설) ① 군수가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19., 2021.4.19.>
②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에서 이동 2021.4.19.]
제4조(관리ㆍ운영 일반원칙)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개정 2022.12.20.>
[제5조에서 이동 2021.4.19.]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군수는 경기대회 및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기회 등을 공정하게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2.12.20.>
②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1.4.19., 2022.12.20.>
[제6조에서 이동 2021.4.19.]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 9. 19.>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7.11.27.> ,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4.19.]
제7조 <삭제 2017.11.27.>
제8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7.11.27., 2019.9.19., 2020.4.6., 2021.4.19.>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른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 또는 상호약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2022.12.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경기대회 및 행사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1.27.> ,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017.10.27.>
5.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2021.4.19.>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4.19.> , <개정 2022.12.20.>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신설 2023. 11. 20.>
③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는 제8조 에서 정한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7.3.15.> , <개정 2019.9.19., 2022.12.20.>
④ 사용료 등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7.3.15.> , <개정 2022.12.20.>
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확인증 등)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21.4.19.> , <개정 2022.12.20.>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일 4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4. 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반환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1.4.19.,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 따라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종교시설 및 공공부지 등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주체 등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공공요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2조 에 따른 지원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ㆍ운영하는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2.12.20.>
④ 수탁자는 수탁ㆍ운영하는 시설을 폐지ㆍ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지켜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1.4.19., 2022.12.20.>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체결 시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따른 개정 2020.11.26.] <개정 2017.11.27.>
제15조(감독) ① 군수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상황,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1.4.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개정 2017.11.27., 2020.4.6., 2021.4.1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화군 길상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강화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13호, 201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0호, 201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3호, 2020.11.26.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 제11조에 의한”을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 ⑱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66호, 2019.9.19.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7호, 2020.4.6.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9호, 2021.4.19.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화군 조례 제2723호, 2022.12.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3호, 2023. 11. 20.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부칙 <강화군 조례 제2819호,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