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08.16, 2022.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30.>
1. "체육시설"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9.05.15., 2012.08.16., 2015.10.08., 2016.06.09., 2022.08.01.>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16., 2022.08.01.>
3. "전용사용자" 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로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 입장" 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유아"라 함은 1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2024.04.01.>
10. "어린이"라 함은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2024.04.01.>
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생을 말한다. <개정2003.05.31.> <개정2024.04.01.>
12.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경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개정2024.04.01.>
13.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개정2024.04.01.>
14. "경로대상"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개정2024.04.01.>
15.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체육관계기관 및 체육관련 가맹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와 선수 선발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1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운동경기나 연습 또는 그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군산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2000.01.10, 2007.11.30, 2012.08.16, 2014.12.16, 2022.08.01>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할 시는 신청서에 징수할 관람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별표 2 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으므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이상 경합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7.11.30., 2014.12.16.>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4.04.01.>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1. 공공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사용료 체납 등) <개정 2012.08.16.> <개정2024.04.01.>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년간·월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 <개정2024.04.01.>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 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2024.04.01.>
④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기타 시설 보수·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이용차량 운행)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2024.04.01.>
1. 음주와 소란 등으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이용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 물품을 휴대한 경우
② 운행지역과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시간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개정2024.04.01.>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수 있다. <개정 2007.11.30., 2014.12.16.> <개정2024.04.0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4.12.16.> <개정2024.04.01.>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하계(4월 ~ 10월) │동 계│구 분 │하계(4월 ~ 10월) │동 계
(1월 ~ 3월,11월 ~12월) │(1월 ~ 3월,11월 ~12월) │
├─────────────┼─────────────┼─────────────┤├─────────────┼─────────────┼─────────────┤
│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
│주 간 │08 : 00 ∼ 19 : 00 │09 : 00 ∼ 18 : 00 ││주 간 │08 : 00 ∼ 19 : 00 │09 : 00 ∼ 18 : 00 │
│야 간 │19 : 00 ∼ 23 : 00 │18 : 00 ∼ 23 : 00 ││야 간 │19 : 00 ∼ 23 : 00 │18 : 00 ∼ 23 : 00 │
└─────────────┴─────────────┴─────────────┘└─────────────┴─────────────┴─────────────┘
②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8.0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이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마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24.04.01.>
⑤ 월명실내수영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20:00, 토요일 06:00~18:00, 공휴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12.08.16>
⑥ 군산실내배드민턴장의 운영시간은 06:00∼22:00까지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군산 야외수영장의 운영시간은 10:00∼19:00까지로 하며,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⑧ 군산인공암벽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10:00~21:00, 휴일(토요일포함) 10:00~18:00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8.01.>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개정 2009.05.15>) 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 내지 별표 9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7.11.30., 2009.05.15., 2014.12.16., 2016.06.09., 2022.08.01.>
② 제1항의 규정한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③ 경기장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이 기 허가된 시간에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별표 2 에 의하여 산출한 초과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야 간 계속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1.10,
2002. 05.15,2007.11.30,2014.12.16, 2022.08.01,2024.04.01.>
④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제외하고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퍼센트를 더 징수한다. 다만, 매표액이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2002.05.15., 2004.07.30., 2009.07.30., 2014.12.16.>
② 초대장·초대권과 무료 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3%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후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ㆍ할인<개정 2009.05.15>) 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9.05.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
2. 국가 또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체육행사 또는 일반행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어린이·경로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군경행사 <개정 2009.05.15., 2022.08.01.>
4. 공공체육시설의 기부채납등 사용자와 별도의 면제 또는 경감 약정이 있을 때 <신설 98.04.27>
6.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전북도 및 군산시 대표선수(팀)로 선발된 자는 해당 기본료의 50%를 감면함(이용료 및 전용사용료)
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5% 감면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002.05.15, 2003.05.31, 2008.02.04, 2024.04.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08., 2016.06.09., 2021.09.27., 2024.04.01.>
1. 「장애인복지법」 따른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4.12.16., 2022.08.0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9.27.>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9.27.>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9.27.>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9.27.>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9.27.>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9.27.>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9.27.>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09.27.>
10.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세대원 <신설 2023.07.17.>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개정 2009.05.15>) ①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07.11.30., 2014.12.16., 2022.08.01.>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는 사용일 5일전까지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액반환, 1일전까지는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한다. <개정 2014.12.16., 2022.08.01.>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4. 천재지변이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5. 이용 공연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05.15.>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08.01.>
제14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1. 국가 및 시가 주관하는 국 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출전선수·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유아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지닌 사람 <개정 2014.12.16., 2022.08.01., 2024.04.01.>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에 따라 정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롭게 함이 밝혀질 때 <개정2024.04.01.>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개정2024.04.01.>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2.08.01.> <개정2024.04.01.>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08.01.>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기부 체납하거나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4.12.16.>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금액을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예치금으로 적립시킬 수 있다. 다만, 원상복구후의 잔여금액은 즉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01.>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에 대한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2024.04.01.>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입장권·선수증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인 대장을 비치하여 입장권 검인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체육시설위탁관리·임대차)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공체육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2.08.01.>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2024.04.01.>
③ 위탁 또는 임대차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한다. <개정2024.04.01.>
④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시장이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개정 2022.08.01.>
제23조의2(군산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위탁사항)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군산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08.01.>
② 군산인공암벽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9.> <개정2024.04.01.>
제24조(공공체육시설 위탁의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② 시장은 전항에 의한 위탁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임의로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25조 <삭 제 2022.08.01>
제26조(공공체육시설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개정2024.04.01.>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전대 또는 처분한 때
제27조(공공체육시설 안전사고의 방지) 수탁자와 임차인은 시설운영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진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13 조례제 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12 조례제 181호)
이 조례는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27 조례제 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0 조례제 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15 조례제 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31 조례제 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30 조례제 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조례제 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2.04 조례제 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5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3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6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16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09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27.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8.01.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㉓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74호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4.01. ㅈ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