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19.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하여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2.25., 2019.06.20.>
제3조(설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5>
제4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6.2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 허가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체육진흥 및 구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기간 중이라도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6조(양도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승인절차는 제4조 에 따른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방할 때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 미리 구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06.20.>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휴무일)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해야 한다. 1. 신정·설·추석 연휴기간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동구국민체육센터의 경우 매주 월요일4. 화정체육관·전하체육센터의 경우 매주 일요일(단, 2시간 이상 대관 시 근무) 5. 근로자의 날 6.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 7.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06.20.> <신설 2015.5.28>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1 와 같고,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2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제22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항도 포함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 12. 23, 2016.2.25> <개정 2010. 12. 23>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본다. ②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5.28> <개정 2016.2.25>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이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16.>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② 삭제 <2018.9.17> <개정 2019.06.20.>
제16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3>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개정 2015.5.28>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과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의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1. 제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전액 반환단, 사용자의 동의로 허가기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4.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5.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가.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전액반환나.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사용료의 100분의 10를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 :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라. ② 구청장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21.12.16.><개정 2021.12.16.><개정 2019.06.20., 2021.12.16.><개정 2019.06.20., 2021.12.16.><삭제 2021.12.16.> <신설 2021.12.16.>
제20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부서장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3. 변호사·공인회계사 중 1명4. 체육관련 전문인 3명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2. 23., 2019.06.20.><개정 2019.06.20.><개정 2019.06.20.><개정 2010. 12. 23><개정 2010. 12. 23, 2015.5.28> <개정 2010. 12. 23., 2019.2.28.>
제21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10. 12. 23>
제22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관리·사용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 공무원이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2.25><신설 2015.5.28.><개정 2019.06.20.> <개정 2015.5.28>
제23조(수탁자 선정) ①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확보·기술수준 및 전문성·업무처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감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위탁의 해지·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3., 2019.06.2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연간 세부운영 계획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체육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사용료 수입과 자체부담으로 하며, 무상위탁의 경우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하면 별도 적립하여야 하고, 잉여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사용하도록 한다.⑤ 삭제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0.> <개정 2015.5.28>
부칙 (제정 2009.04.16 조례 제45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동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울산광역시 동구청풋살경기장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동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울산광역시 동구청풋살경기장 운영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위탁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별표 2 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5.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2.25. 제7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27항까지 생략
[28]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9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2019.06.20.>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