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한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이하 "농민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45에 둔다. <개정 2012. 5. 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다목적체육관·체력단련장·주부교실·취미교실·게이트볼장·독서실·회의실
2. 부대시설 : 제1호의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부대설비 및 비품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3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전시, 광고의 게시, 공연, 전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문화 및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사용"이라 함은 특정단체 구성원 1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의 구분 중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하고,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 및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하며,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고,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능)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시설의 관리) ①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등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신청) [제목개정 2018. 8. 1]
①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사용취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의 순위)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한다. <개정 2018. 8. 1>
2.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지역 체육진흥, 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제목개정 2018. 8. 1]
제9조(사용 제한) [제목개정 2018. 8.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
제10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3.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시간) ① 시설 등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의 시설 등의 사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납부) 농민문화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에 한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승인 시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 8. 1>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경로자, 장애인, 병역명문가의 행사
4. 국가 또는 충청북도 및 충주시 대표선수와 충주교육청 교육장이 인정하는 자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시장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 정지하는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7일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80%를 공제한 금액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사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
제18조(손해배상) ① 시설 등의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지역의 체육진흥, 문화 창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운영 관리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의 사용료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징수한다.
부칙 (2009. 7. 20 조례 제 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25. 조례 제 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4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