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체육시설로써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은 그에 부속된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는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는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는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다.
6. "운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단체"는 특정 단체 또는 같은 목적으로 하루 기준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0.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1. "성인"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며 이중 65세 이상의 노인은 경노우대 대상으로 한다.
13. "체육경기"는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는 본 조항 외의 경기 및 행사 등을 말한다.
14.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 할 때 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알려야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전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의해 사용 3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사용전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 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경기(사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자가 우선한다)
5.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시 등 행사
제1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수익 목적 행사 등)
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 에서 규정한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4.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조 기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3:00 18:00~23:00
②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1항 의 야간 사용시간은 조명시설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한다.
④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으로 연기 되었을 때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 "중계"로 구분하여 별표 2 부터 별표 6 까지와 같다. 다만, 규정 외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습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행사)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3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3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자는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체육 이외의 행사 및 연습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초과 시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④ 추가사용료 및 중계방송·상업(광고 등) 기타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6조(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별표 7 과 같다.
제17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연습사용권은 미사용의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배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사용개시 2~6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90
2. 사용 예정자 또는 사용·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나. 사용개시 2~6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90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①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의 배상)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관람료)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제외)을 발행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다만, 관람권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매표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한다.
2. 프로경기를 포함한 일반행사에는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수입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한다.
3. 초대권(초청장)은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시민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연습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전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매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도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 판매 등 검인이 곤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제23조(관리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수탁자의 적격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2. 재정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정능력 등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외에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③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에 따라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가 체육시설 내에서 강습을 하는 경우 수입에 대한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이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1호 및 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회원제 운영) 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객들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조3751,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