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3.)
제2조(위치) 논산시 시민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체육로 110(취암동) 일원에 둔다.(개정 2019.12.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장시설"이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을 말하고,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하며, 체육시설이란 탁구장, 체력단련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을 말한다.(개정 2015.4.10)
2. "시설의 사용"이란 운동장시설 및 부대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운동장시설을 이용한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운동장시설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운동장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운동장시설 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7. "유아"란 「유아 교육법」 제2조 에 의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보호자와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1.>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1.>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1.>
10.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1.>
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1.>
12. "군인"이란 군인 신분증이나 휴가증 등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4.4.21)
13.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4. "문화예술행사"란 공연·전시·전람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1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16. "공용"이란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공용"이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8. "명절 휴일"이란 추석 연휴 기간과 설날 연휴기간을 말한다.
제4조(사용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개시일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 또는 행사상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4.21)
② 시장은 허가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 접수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동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제7조(사용시간) ① 운동장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4.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시설의 기능에 따라 1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천연잔디구장은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⑤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 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8조(사용료 등) (조제목개정 2015.4.10)
① 운동장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 사용으로 구분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4.10)(개정 2018.8.10.)
②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에 대한 주간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전용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1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내용 중 사용일을 추가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일기불순과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가 주관 및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추가 징수 하지 않는다.(개정 2014.4.21)
⑤ 운동장시설의 사용료는 사용 허가 교부시에 납부한다.
⑥ 1일 최대 사용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가 주관 및 주최하거나 사용의 목적이 준비와 마무리에 따른 점유시 초과 할 수 있다.(개정 2014.4.21)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8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 매표액의 20퍼센트(문화예술행사는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때 초대권은 10퍼센트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시민의 체력 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검인과 동시에 검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면제 등) (조제목개정 2015.4.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가 주관 및 주최 하는 행사
2. 전국·도·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제2호의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 체육회 또는 논산시민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경기 또는 훈련(개정 2015.4.10)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개정 2014.4.21)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운동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5.10.>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 해야 한다.(개정 2019.12.13.)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 까지 사용신청을 취소 하였을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개정 2014.4.21)(개정 2019.12.13.)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3. 운동장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중계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한 경우
② 사용(이용)자가 이용도중 환불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환불해야 한다.(개정 2019.12.13.)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3.)
제12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또는 우려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삭제 (2015.12.30)
③ 사용자 및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을 자부담으로 한다.(신설 2014.4.21)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미풍양속 또는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 하거나 동물을 반입시킨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7.10.10.)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제17조(시설의 개방) ① 운동장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운동장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 방법 등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운동장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6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운동장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명절 휴일기간에는 본관을 휴관한다. 다만 시장이 허가한 행사 개최시 본관을 개관할 수 있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설의 개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운동장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4. 그 밖에 논산시의 체육 발전에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제19조(건물의 사용 허가) (제목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운동장 건물의 일부를 사용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의한 사용 허가 절차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건물 사용료 감면) (제목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건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가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개정 2014.4.21)
2.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의 체육회 또는 논산시민체육회(개정 2014.4.21)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 감면이 명시된 단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4.21)
1.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의 체육회 또는 논산시민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개정 2014.4.21)
2.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가 주관, 주최하는 체육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소속된 체육단체
제21조(건물 사용료 및 산출방법) (제목개정 2018.12.31.)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건물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건물 사용료는 그 전액을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건물 사용료는 건물분과 부지분을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1. 건물분은 건물평가액 × 면적 × 사용요율(개정 2018.12.31.)
2. 부지분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사용요율 × 층수요율)(개정 2018.12.31.)
⑤ 사용요율은 50/1000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2조(건물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목적에 따라 건물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사용 목적일 경우 국가를 우선으로 한다.(제목개정 2018.12.31.)
3.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의 체육회 또는 논산시민체육회(개정 2014.4.21)
4. 논산시민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개정 2014.4.21)
제23조(건물 사용허가의 취소) (제목개정 2018.12.31.)
① 시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을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계약 만료일 이전에 건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 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자 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4조(건물 사용허가의 기간) 건물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국가를 포함한다)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되면 건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 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12.31.)
제25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운동장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생활체육 지도자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동장의 시설관리) 시장은 운동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운동장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5.4.10)
제28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운영) ① 시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임대 및 양도 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사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제2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능력 등을 평가 한 후 연장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재산의 전체 및 일부를 재임대 할 수 없다.
제30조(준용규정) ① 사용료 등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재산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논산시 공유재산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57호, 2013.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논산시 공설운동장의 재산은 논산시 체육진흥과 체육인(생활체육을 포함)을 우선으로 재산 임대와 사용 허가 하고 체육진흥의 목적과 성질이 다른 단체 및 동호회는 지양한다. 다만, 조례 공포 이전에 임대계약된 단체 및 동호회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900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9호,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5호, 2015.12.3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4호,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90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6호, 2019.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23.5.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운동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