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0., 2018.12.13., 2023.10.18., 2024.4.2.>
1. "체육시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ㆍ전시ㆍ관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다.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라. 성인: 19세 이상의 사람(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자로 본다)
5. "다자녀 가정"이란 19세 이하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6.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의 임산부를 말한다.
7.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8.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한다.
9.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공문을,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10.2017.3.24>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남원시 홈페이지의 통합예약ㆍ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2.10.>
3. 교육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5조 삭 제 <2018.12.13>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개정 2016.9. 23.>
②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ㆍ경기를 개최할 경우
제8조(관중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체육시설 사용자 또는 체육경기를 관람하는 관중 등은 체육시설 질서유지 및 건전한 체육경기의 관람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ㆍ소음ㆍ난동 등으로 체육경기 또는 체육경기 외 행사의 진행이나 다른 관중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중도덕 위반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퇴장시키거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2.10.]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10.>
②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비 올 때 및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 2
2.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별표 3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에 납입고지서로 납부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2 와 별표 3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2018.12.13., 2023.5.4., 2023.10.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 의 관내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
5. 「아동복지법」 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ㆍ행사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경기ㆍ행사
7.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ㆍ행사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 전상군경을 위한 경기ㆍ행사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10. 삭 제 <개정 2024.4.2.>
11. 삭 제 <개정 2024.4.2.>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6.9.23., 2018.12.13., 2023.5.4., 2023.10.18., 2024.4.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사용료를 받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0.12.31., 2024.4.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0.18.>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공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리ㆍ운영상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2. 사용자가 사용개시 후 남은 일수를 취소한 경우: 잔여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 반환 결정을 할 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2.7.6.>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남원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 및 개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7.3.24., 2018.12.13>
제18조(위탁의 신청) 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② 시장은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계약) ①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내부의 세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관리와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3., 2019.12.11.>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2.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용료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춘향골체육공원”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한다.
②「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1호 중 “춘향골체육공원”을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개정한다.
부칙 <2023.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대관 사용료 징수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