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횡성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이 밖의 부대시설"이란 제1호 시설의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조명시설, 냉ㆍ난방시설 등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과 광고(텔레비전 포함), 게시, 전람 또는 이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제1항 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훈련과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특정단체나 그 구성원의 인솔자가 인솔해서 동일 목적으로 1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와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경기와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하는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환복무자(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13.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5.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과 이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군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1.12.31.>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이나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행사 <개정 2021.12.31.>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하며 각 시설별 다음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의 개수ㆍ보수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사용자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해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 시설의 개수ㆍ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과 이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전용사용료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② 사용자나 이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와 이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자와 이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와 이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⑤ 체육시설의 상행위 사용료와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에 해당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와 행사
4. 횡성군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5. 노인과 어린이,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나 행사
2.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이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횡성군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경기나 행사 <개정 2021.12.31.>
3. 군수가 체육시설의 여가선용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지역주민과 기관ㆍ기업의 직장인, 단체의 구성원, 체육동호인, 군부대가 사용하는 경기나 행사
4.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8.10.15., 2021.12.31.>
③ 이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게는 일반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7., 2021.12.31.>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나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에 특별한 설비를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납부하게 한다.
제13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에 체육시설과 이 밖의 부대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체육시설 및 이 밖의 부대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4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될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3. 체육경기나 행사진행시 질서를 해치는 사람 <개정 2021.12.31.>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체육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에 따라 시설물관리 및 사용료 징수업무를 해당 소재지 읍ㆍ면장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7조(시설사용중지)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계와 동계 각 30일의 범위에서 시설 개수·보수와 점검을 위해 시설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단체나 협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기장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 자체수입금으로 체육시설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과된 전기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위탁관리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21.12.31.>
제19조(위ㆍ수탁자의 의무) ① 위ㆍ수탁 관리자는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위ㆍ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과 장비가 훼손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위ㆍ수탁 취소) 군수는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ㆍ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 등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 대관할 경우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가 아닌 별도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결정ㆍ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2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23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5호,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3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8호, 2018.10.15. 횡성군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2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