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9.>
1. "체육시설"이란 화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별표 1 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및 부지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재,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9조 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행사 등을 관람함에 따른 유ㆍ무료의 비용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2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3.6.1.>
8. "성인"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제외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개정 , 2021.3.29, 2023.6.1.>
9.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2.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생활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개정 , 2021.3.29, 2021.9.24.>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29.>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군 단위 전국행사 외에는 그 사용을 제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정한 이익집단,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옹호, 비방하기 위한 집회 및 행사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법인, 단체가 신청하는 집회 및 행사
4. 그 밖에 군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회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29.>
3.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관내 주둔 군부대(사단급 이상)의 체육행사 및 기념행사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6조(사용 및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제한사유와 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2.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시설 내 이용자의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의2(시설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감염병 보유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영유아(수영장에 한정함) <개정 2021.3.29., 2023.6.1.>
5. 반려동물 보호 박스에 반려동물을 넣지 않고 동반 입장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②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시간별, 횟수별 및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② 사용자가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③ 부대시설 사용 및 광고 등에 따른 사용료 또한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20퍼센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화천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다만, 군 단위 이상 대회에 한정함) <개정 2021.3.29., 2021.9.24.>
5.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8. 유소년 축구교실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활동
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0. 협약(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에 의해 개최되는 경기 및 행사 <신설 2021.9.24.>
11. 군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주민자치프로그램 포함) <신설 2022.12.21.>
12. 그 밖에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개정 2016.8.16. 조례 제2285호, 2021.3.29., 2021.9.24., 2022.1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3. 화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체육단체 <신설 2022.12.21.>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미사용의 이유로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3. 사용 3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4. 회원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회원권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 8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정함) 사용횟수를 일일이용요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1.9.24.>
제12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개정 2021.9.24.>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개정 2021.3.29., 2021.9.24., 2023.6.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큼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유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을 소재지 읍·면장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시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8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제20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화천군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유로 체육시설을 장기간 사용하여야할 때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부대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부대시설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부대시설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시설, 임대기간,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임대는 군수가 허가하되 임대료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준하여 징수하고, 임대료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셔틀버스의 운행) 군수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주민을 위하여 춘천에서 화천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천군 물품관리조례」 ,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9., 2021.9.24., 2022.12.21., 2023.6.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9., 2023.6.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6. 조례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3.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6 조례 제2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2 조례 제2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9. 조례 제2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4.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1. 조례 제2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1. 조례 제2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1.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