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고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및 일부를 일정기간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자"란 개인연습, 체련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사용"이란 10인 이상의 특정단체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ㆍ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5.>
7.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8. "기타행사"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5.>
9. "체육단체"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를 말한다.
10. "산하단체"란 체육단체로부터 인준을 받은 회원단체와 그 회원단체에 소속된 동호회를 말한다.
11. "동호회"란 해당 조직 정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12. "관람자"란 유료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3.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5.>
1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5.>
1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16.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의무복무중인 사람으로 일반사병 및 일반사병에 준하는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대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경우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인ㆍ변경ㆍ취소 등의 처리는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3조 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음성군민을 타 지역주민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등"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경기대회 및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기업 등의 행사
4.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군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
제5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에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이 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이상 발행할 수 없다.
④ 관람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 관람권을 발행받아 경기나 행사를 관람하는 자는 관람권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경기나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 기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제6조(시설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기간 및 제한사유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체육시설 독점 등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할 경우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1 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이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또는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후상태 또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④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신설 2022. 12. 15.>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상행위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관내신청자, 관외신청자, 평일과 공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이 전용사용시간에 도달했을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제5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행사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제13조(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감면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음성군체육회, 음성군장애인체육회, 각각의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등록된 동호인 단체
4. 음성군에서 육성하는 체육경기종목으로 사용하는 선수의 훈련이나 경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1 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내수영장 연습사용료는 별표 1 에 따른 감면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 12. 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5.>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5.>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5.>
9.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 포함) <개정 2021.11.5.>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1.11.5.>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년소녀가정 <신설 2021.11.5.>
1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 <개정 2021.11.5.>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1.11.5.>
14.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개정 2021.11.5.>
15.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병역명문가 <개정 2021.11.5.>
16.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기업이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음성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1.12.27.>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개정 2021.12.27.>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12.27.>
다.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1.12.27.>
2. 군의 사정 및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받은 이용료를 환불ㆍ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3. 12. 29.>
3.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받은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1.12.27.>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았으나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나 행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및 설비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고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시설을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조례와 관련법규에 따른 명령ㆍ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제21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⑦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철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물건에 대해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감사에 대한 결과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등의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의 손상을 일으켰을 경우에 사용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 3. 20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2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 29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13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7. 31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7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13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0호, 2020.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신청 중인 것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체결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77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6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을 요청할 때에도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부칙 <조례 제2874호, 2022.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6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