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영동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체육시설"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한 군민운동장, 문 화체육센터, 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궁도장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13.5.15. 20.04.27.>
2.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체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자로 한다.
8.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 및 의무·작전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사용자 또는 실내테니스장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13.5.15. 20.04.27.>
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3조 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허가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고 동시에 신청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1.12.30.>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체육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1.12.30.> <개정 2023.12.26.>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1 과 같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또는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후상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6.>
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제9조(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1월1일, 설연휴 및 추석연휴로 한다. <개정 13.5.15, 18.11.9.>
② 제1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전까지 해당 체육시설 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8.11.9.>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③ 사용자가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또는 행사를 마친 후에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을 제외한다) 매표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받는다. 이 경우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본다.
제12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① 관람권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관람권에 관람료를 기입하여 별표3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 검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을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전국 또는 도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선수의 훈련이나 예 선경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행사 <개정 16.01.25>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실 또는 실내테니스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3.5.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16.01.25>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관련 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4 에 따라 반환하여야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21.12.30.]
제1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시설의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개방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체육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1.12.30.>
제1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1.12.30.>
② 사용자가 사용할 시설물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행정대집행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받는다.
제18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다가 시설물 등이 파손, 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삭제 14.10.15>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1.12 조례 제2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5.15. 조례 제2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24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25. 조례 2550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9. 조례 제269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27. 조례 제2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2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3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