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3조 및 제161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8. 1., 2015. 11. 5., 2022. 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별표1 의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06.12.29, 2011.02.17, 2017.12.29., 2019.2.1, 2019.4.18., 2023.4.20.)
2. "위탁"이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관악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개정 2006.12.29)
4.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2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 한다.
7.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그 중 단위시설을 일정기간동안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전용사용료"라 한다.(신설 2006.12.29)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1.02.17, 2019.2.1., 2023.4.20.)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위원회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1명), 관계공무원 등 5명 이상 9명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등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한다.(신설 2007.11.15)
제6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2.1)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수탁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 5명 이상 9명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 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설물은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는 공정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⑥ 제16조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는 구청장에게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를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 한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악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14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시간은 시설별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제15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4조 에 명시한 사용시간에 따라 개방하며,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상설 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5.30., 2023.4.20.>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대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단, 부가가치세 10퍼센트는 별도 부과한다.(단서신설 2007.11.15), (개정 2011.02.17, 2017.12.29., 2023.4.20.)
③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한다.
제16조의2(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별표3 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4.20.>
제1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에는 전액 또는 그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6.12.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6.12.29)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05.30, 2015.11.05.>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회원 상호간 법적인 다툼이 있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토록 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체육시설은 구청장 책임아래 관리·운영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4.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6. 08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3. 15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4. 14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5. 30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3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063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093호 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099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158호 2017.12.29.>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1189호, 2019.2.1.>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1199호, 2019.4.18.>
이 조례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1237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1463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3호, 2023.4.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5호, 2023.11.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