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 칙
ㅇ 본 지침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자의 구성 및 자격,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 항목 및 결과보고의 내용과 절차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관련)
ㅇ 체육시설법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ㅇ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2조의4 (위임·위탁 대상 업무), 제2조의5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제2조의6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및 통보 등)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ㅇ 체육시설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6조(생활체육시설), 제7조 (직장체육시설)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ㅇ 체육시설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
-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자율점검시설로 한다.
- 자율점검시설은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표 내의 ‘*’로 표기된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결과 확인으로 대체.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점검 시행
※ 1년 이내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소방특별조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점검을 받은 시설은 소방시설 분야 점검 제외(점검결과 확인으로 대체)
ㅇ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ㅇ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ㅇ "체육시설업자"란 체육시설법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 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ㅇ "안전점검"이란 공무원 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ㅇ "체육시설 관리주체"란 체육시설법 제5조, 제6조 ,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 및 제10조 에 따라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소유자와 관리·운영하는 자가 다를 경우 해당 체육시설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관리주체로 본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이란 체육시설법 제4조의3 제2호 업무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6 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ㅇ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ㅇ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체육시설의 기능적 안전 상태를 판단하고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ㅇ "긴급점검"이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ㅇ "손상점검"이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ㅇ "특별점검"이란 주요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점검이나 관리주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중인 체육시설의 재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ㅇ "정밀점검"이란 체육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외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정해진 등급을 판정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ㅇ 다음의 안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한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같은 법 제12조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시설물 분야 제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4조 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또는 동법 제25조 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분야 제외
ㅇ 다만, 개별법령에 의해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안전검검기관은 체육시설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결과는 전자파일(pdf)로 변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ㅇ 안전점검은 국가의 재난상황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으로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전쟁·사변, 전염병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제출받아 시도의 안전점검 계획을 포함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립된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ㅇ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체육시설 특성 및 점검 목적에 맞추어 해당분야(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 공무원(담당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필요시 체육시설 안전점검 분야와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단체, 협회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
ㅇ 안전점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총괄한다.
ㅇ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자는 공무원 또는 안전점검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한다.
ㅇ 정밀점검의 실시자는 해당분야(건축, 건설안전, 토목, 소방시설 등)의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고급기술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ㅇ 체육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료를 해당 체육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시 관련 자료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결과 종합등급이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안전점검과 관련,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시설물 분야 자료 : 설계도면, 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기록 등
· 소방시설 분야 자료 : 소방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 기록 등
·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 자료 : 체육시설업소 등록 및 신고 서류, 체육지도자 자격서류, 책임배상보험증서 등
· 체육시설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통보서(최근 2년)
- 수집경로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해당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 등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료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자료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실시자료 일체
-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실시한 보수·보강공사 자료 일체
ㅇ 안전점검 시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ㅇ 안전점검활동시 안전점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장비 등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ㅇ 안전점검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ㅇ 안전점검은 점검의 목적 및 수준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
ㅇ 긴급점검은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ㅇ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체육시설의 기능적 안전상태를 판단하고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ㅇ 점검자는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외관 및 관리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ㅇ 점검자는 정기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체육시설 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체육시설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긴급점검은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점검이나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 손상점검 :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중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점검이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 : 특별점검은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점검이나 관리주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용제한 중인 체육시설의 재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다.
ㅇ 정밀점검은 체육시설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체육시설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외관 및 관리 상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ㅇ 정밀점검 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체육시설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ㅇ 또한,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ㅇ 체육시설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점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체육시설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한다.
ㅇ 긴급점검은 취약시기(여름철, 해빙기, 겨울철 등) 또는 재해나 사고 발생 등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한다.
ㅇ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결함이나 재난 위험징후 등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 시설물의 계속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 정기점검 결과 결함의 정도가 심각하여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ㅇ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안전점검 결과를 안전점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ㅇ 안전점검업무 담당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결과, 사용중지 등급인 경우에는 즉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체육시설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 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동법 제7조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 절개지(切開地)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 체육시설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 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등 화재 경보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소화용수설비의 정상 관리 여부
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 법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 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으로 한정한다) 준수 여부
- 법 제23조 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 법 법 제24조 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6 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 법 제26조 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따른 손해보험가입의무 준수 여부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은 분야별 안전등급과 종합등급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등급은 양호, 주의, 불량으로 구분하며 종합등급은 양호, 주의, 사용중지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
※ 종합등급이 사용중지인 경우 모든 분야(시설물분야, 소방시설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의 안전등급이 불량에 해당할 때는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부분적 사용제한 또는 시설 전체 사용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세부 안전등급은 다음의 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시설물 분야 정밀점검 및 긴급(손상)점검에 대한 안전등급은 시설물안전법을 준용한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한다.
- 각 분야별 세부등급은 다음의 환산표와 같이 안전점검 종합등급으로 환산한다.
- 안전점검 종합등급은 각 분야별 세부등급 중 최하위 등급으로 환산한다.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체육시설법 제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6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ㅇ 법 제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6 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로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체육시설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결과(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6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ㅇ 법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해당 체육시설에 시행령 제2조의6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법 제4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耐力)벽의 내력 손실
-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 손실
- 땅깎기·흙쌓기에 의한 경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ㅇ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법 제4조의3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작성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고, 각각의 상급기관에 보고 해야 한다.
- 점검 분야별(시설물 분야,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분야)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 각 시설별 점검결과 조치방향(문제점, 위험 해소방안 등)
ㅇ 결과 보고서는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변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ㅇ 결과 보고서에는 분야별 점검내용, 점검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34호, 2016. 11.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지침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제2020-65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지침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