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일정기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 전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연습사용료"란 개인 및 단체가 체력단련 또는 경기 연습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단체이용"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7. 28.>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
9.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정복을 착용한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를 말한다.
10.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8.>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장흥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미리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및 계획)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에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 사유 및 시간 을 지체 없이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제8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
2. 천재지변, 불가항력 또는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5.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 제한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며, 군수는 그 처분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하계(3월∼10월): 주간 09:00 ∼ 19:00 야간 19:00 ∼ 22:00- 동계(11월∼2월):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마친 때까지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일반사용자의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06:00부터 21:00, 토요일에는 06:00부터 15:00로 하며, 계절별ㆍ이용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으며,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위탁 운영 시에는 운영자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각급 용도실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 허가시간을 넘어 사용할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기본연습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⑤ 사용자(이하 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을 제외한다)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넘어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장흥군금고에 사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 및 매표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행사 및 전지훈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제10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
2. 전지훈련 목적으로 훈련종목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군수와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3. 전국ㆍ도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5.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6.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장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위한 행사
18.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② 체육시설 중 장흥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사용료에 한정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2.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공시설이용 우대자 및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3. 유아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입장해야 한다. 다만,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는 유아 5명당 1명 이상의 보호자가 무료입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반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 전액 반환(위약금 없음)
2. 사용일 4일 전부터 사용 개시 이후 취소한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에 따라 반환
② 사용자가 책임질 사유가 없고 천재지변ㆍ감염병ㆍ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한다. 다만, 일부시간 취소의 경우 미사용 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한다.
⑤ 반환 대상자가 잔여기간에 대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 단체 등의 독점 또는 사설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시설물 등은 설치 할 수 없다.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를 대집행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임의로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사 및 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가 모든 민사 또는 형사상 공동 책임을 진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4조(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단, 장흥국민체육ㆍ여성향상센터는 일요일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3.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휴관 5일 전까지 이를 군청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단체사무실 임대) ① 체육시설 내 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8조 규정에 준하여 취소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무실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을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대표 단체에 대하여는 무료로 할 수 있다.
3. 해당 사무실 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6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27조(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제2657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호, 2023. 7.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일(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