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확장을 조성하기 위한 남동구 공원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장"이라 함은 남동공단근린공원, 구월근린공원 내 운동장을 말하며 육상경기장, 축구장, 본부석, 스텐드(벤치)등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운동장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관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 전체를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라 함은 전기 및 방송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용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의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운동장을 단체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운동장 사용을 원하는 자가 2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남동구의 행사 (개정 2019. 6. 28.)
2. 남동구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남동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다만, 남동공단근린공원은 남동공단 입주업체 및 남동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동장을 연중 상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한다. 다만, 구월근린공원 및 남동공단근린공원은 사용허가시간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운동장의 활용상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시간) ① 운동장의 일일 사용허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남동공단근린공원- 조기 05:00 ∼ 09:00 (동계 06:00 ∼ 09:00)- 주간 09:00 ∼ 18:00 (동계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동절기는 사정에 따라 조정)
2. 구월근린공원- 하절기(3∼10월) 07:00 ∼ 19:00- 동절기(11∼2월) 08:00 ∼ 18:0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허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운동장의 사용허가시간 내에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 및 장소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동장의 사용료는 운동장, 부대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운동장의 사용료는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3항에 의한 사용허가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및「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구월근린공원에 한한다.
1. 구민을 위한 행사 및 구 단위의 공식적 종목별 경기대회
3. 관내 초·중·고등학교 축구부 및 구 지원 유소년단체 (월 2회 면제)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 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체육회 소속 남동구 단체가 주최하는 공식경기
3. 남동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개별 기업의 단체는 제외하며 남동공단근린공원에 한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1. 운동장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6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한 경우로서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우천이나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에 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운동장의 관리) 구청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 ① 운동장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장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자에게 운동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2. 5. 조례 제 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조례 제 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 제 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2015. 7. 31.)(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357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