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1. "체육시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가 2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경찰(전투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우대자라 한다.
12. "재난"이란 태풍ㆍ호우ㆍ폭풍ㆍ폭설ㆍ가뭄ㆍ지진ㆍ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를 말한다.
13.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 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사용 기간, 시간 및 사용 수칙 등 사용 관련 사항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군수는 군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단,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분명하게 적어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27.>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5.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
6.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7.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9. 체육활동 외의 문화ㆍ 공연ㆍ 전람ㆍ 전시 등 행사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의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영암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2024. 2. 8.>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수영장의 경우 6세 이하 유아 및 행동이 불편한 사람이 보호자 없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개인이나 단체가 월 15일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다만, 사용예정일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과사용 허가 가능)
6.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7. 파크골프장의 경우 사용하려는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② 제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사람이나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용제한,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 필요에 따라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체육시설 중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시부터 그 시설물을 철거 완료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사용시간은 06:00~21:00이며, 주말ㆍ공휴일은 09:00~17:00까지로 하며,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입장료, 방송사용료, 상행위사용료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별표 2 부터 별표 7 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8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입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1.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에는 남은 사용기간을 정산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90
2. 재난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3. 군의 사정에 의해 사용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4.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
② 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질병이나 질환 등으로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을 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
③ 반환금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일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관람료)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매표관리 및 검인) ① 제18조 에 따른 관람권 매표관리는 해당 전용사용자의 책임으로 행한다.
②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군수는 별표 1 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자에게는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24조(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27.>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휴무일을 결정한 경우에는 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 27.>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14. 조1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9. 조1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5. 조1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21. 조17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2. 조1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조1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8. 조2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8. 조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0. 조2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30. 조22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2. 조2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29. 조2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6. 조2714>(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역 중 공공체육시설 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는 자 : 감면비율 50%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23. 7. 27. 조2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8. 조278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