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0>
1. "체육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립하여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7.05>
2. "이용자"란 체력단련,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1.07.05>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중ㆍ고등학생 <개정 2021.07.05>
바. 군인 :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개정 2021.07.05>
3. "사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입장"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와 같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체육행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가맹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로서 프로경기나 체육관련 순수운동경기를 말하며, "일반행사"란 체육행사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6. "국민체육센터"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에 근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시설로서 생활체육의 보급 및 체육진흥 육성사업,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07.05>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개방 및 제한)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국가, 전라남도 및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제5조(사용 등의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개정 2021.07.05>
② 시장은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6.10.20>
1. 국가, 전라남도 및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장애인, 불우청소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행사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입장금지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시설에 입장할 수 없고, 이미 입장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
제9조(사용 및 이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5>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9.12.31.>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018.08.31, 2020.12.31>
1. 국가나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전국·도·시 단위의 체전 및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4.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5. 선수육성 목적으로 관내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훈련 및 체육행사
6.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 대학 및 실업팀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1.07.05>
7. 시의 보조, 후원, 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8.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 포함)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10.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불우청소년, 어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2.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 학습프로그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7.05>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10.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개정 2023.2.28>
12.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3.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및 의사진단서에 의한 가임여성
14. 수영ㆍ배드민턴 일일이용 어린이, 청소년 단체입장
15.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체육학습 프로그램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요율은 별표 3 과 같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함께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배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용개시 5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5천원
나. 사용개시 2~4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10천원
다. 사용개시 1일 전 취소 : 사용료 전액 및 순천사랑상품권 15천원
2. 사용예정자 또는 사용·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나. 사용개시 5일전 취소 : 사용료의 100분의 80
다. 프로그램 최초 이용 예정일 전 취소 : 이용료 전액
라. 프로그램 이용 중 취소 :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개정 2021.07.0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12.31]
제13조(사용자의 배상)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7.05>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①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21.07.05>
②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07.05>
제16조(체육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체육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07.05>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또는 비용은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 운영)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4 와 같다. <신설 2016.10.20개정 , 2021.07.0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9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수탁관리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호, 1995.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호,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호, 1997.06.17>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6호, 1997.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5호, 1998.08.10>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6호, 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3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5호, 2001.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2호, 200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2호, 2003.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5호,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1호, 2007.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1호, 2007.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2007.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3호, 2008.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08.06.16>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부칙 <조례 제1077호, 2009.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2호, 2009.06.15>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15. 생략
부칙 <조례 제1120호, 2009.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1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0호, 2012.05.24>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사항은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4조제2항제11호는 이 조례 시행일 당시「순천시 주차장 조례」제3조에 따라 위탁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위탁 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제2항제14호는 이 조례 시행 당시「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16조에 따라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위탁 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3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⑮, ⑯ 생략
부칙 <조례 제1386호, 2013.12.02>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장기기증등록증"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14.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5호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②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8호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7호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687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0호, 2017.04.21>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14호 중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 ⑲ <생략>
부칙 <조례 제1919호, 2018.0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19.07.0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7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9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2호, 2021.07.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344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8호, 2023.2.2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
별표 3 제25호 중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