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철원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경기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TV포함), 게시, 전람 또는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라 함은 단위 체육시설 전체 또는 특정 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연습사용"이라 함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사용료" 라 함은 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 단체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8.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로서 제8호의 학생과 제10호의 군인을 제외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부사관 이하의 사병을 말하며, 전투경찰과 의경을 포함한다.
11. "경로우대자"라 함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어른을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사용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이용자를 위한 문화, 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 같은 조건으로 경합 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관내 주둔 군부대(연대급 이상)의 체육행사 및 기념행사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조 간 05:00∼08:00 06:00∼09:00 하절기 : 3월~10월 주 간 08:00∼18:00 09:00∼17:00 야 간 18:00∼23:00 17:00∼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 한다.
제9조(사용료) ① 군수는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징수·납부 및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2의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외의 관람 수입료는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경 및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철원군체육회 또는 철원군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단, 군 단위 이상 대회에 한함)
5. 경로우대자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7. 군내에 주둔 중인 군부대(연대급이상)의 공식적인 경기 및 행사
8. 유소년 축구교실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활동
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군의 행사 개최나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취소 정지 되었을 때 : 전액반환
2.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이내 취소한 경우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기타 군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큼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경로우대자
② 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 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원군 내 체육관련 단체,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체육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물의 관리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11. 7>
제24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4.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26조(준용) 사용료 등 징수 및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철원군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따른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허가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2호, 2022.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