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인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스포츠대회 유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국제경기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를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비품 또는 같은 공간에 인접하여 있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제1항 의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아동 중 9세 미만인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 중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개별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제2조제2호 의 분류에 따라 별표 1 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용할 시설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수시로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문화ㆍ체육교실의 개설ㆍ운영에 따른 회원모집이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둘 이상 같은 조건으로 경합할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ㆍ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
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려 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의2(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시설의 경우는 수탁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의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 의 대체공휴일
4.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등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시설을 제외한 실외체육시설은 국민여가 활동공간으로 무료개방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4호에 따라 휴관할 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휴관을 결정한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2. 제20조의2 에 의한 전자적 업무처리시스템 공지
제8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일일 이용시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그대로 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 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며 매표소 또는 무인시스템으로 이용권을 구입한 경우 사용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12.30.>
③ 사용료 징수ㆍ납부 및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 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한 시간 미만일 때에는 한 시간으로 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제9조 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료 수입의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2 의 사용료에 미달한 경우에는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제9조 에 따른 사용료 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수입 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호 에 따른 행사에 체육시설이 사용되는 경우와 대대급 이상 부대 공식행사의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②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 <개정 2021.12.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1.12.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신설 2022.4.14.>
④ 제2항과 제3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21.12.30.>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제15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6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분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제19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전자적 업무처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전자적 업무처리시스템을 도입 또는 개발하여 운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 중 체육시설 사용을 위한 예약 및 취소와 관련한 업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용하며, 시설사용 2시간 전까지 예약하여야 한다.
③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일괄 독점 및 선점 예약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2. 2일 이상 날짜를 일괄로 지정하여 예약 할 수 있는 기능 차단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관련 단체,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체육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체육시설물의 관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 등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해당 시설물 준공 또는 사용검사와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24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사용료 등 징수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인제군체육관시설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009호, 201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8호, 201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231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조례 개정 전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29호, 일부개정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8호, 2022.12.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