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삭제 및 개정 2018.10.31. 조전부개정2021.2.17.)
제2조 삭제<2021.2.17.>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 ① 체육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조제목개정및 항신설2022.11.30.)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2021.2.17.)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2.17.)
제3조의2(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조신설2023.3.29.)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2021.2.17. 2023.3.29.)
제5조(입장의 거절·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조제목2018.10.3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2018.10.31.)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5.9.23.)
제6조 삭제<2022.11.30.>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군민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 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신청자 별로 사용허가 기간을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과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1.2.17.)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항신설20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개인·단체·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2018.10.31. 항이동등 2021.2.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경기(2018.10.31.)
2.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창군체육회 또는 장애인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나 행사(2018.10.31.)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021.2.17.)
4. 거창군체육회 산하 각 협회, 직장, 일반 동호인조직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2018.10.31.)
5.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2021.2.17.)
7. 그 밖에 체육시설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이나 행사(호신설 2018.10.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행사나 활동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항신설 2018.10.31. 항이동등 2021.2.17.)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2.1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2021.2.17.)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호신설 2018.10.31. 단서신설2022.4.1.)
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호신설2021.2.17.)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호신설 2021.2.17.)
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
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호신설 2021.2.17.)
② 제9조제1호·제3호의 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자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용 제한·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항신설 2021.2.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항신설 2021.2.17.)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2018.10.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의2(볼링공 수리서비스 지원)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이용자에게 볼링공 수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볼링공 수리에 필요한 노무비 및 재료비 등의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조신설2022.11.30.)
제13조(관람 수입료 납입) 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경우에는 총수입금 중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의 20퍼센트(이하 "관람 수입료"라 한다)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만 납입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 수입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정산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다.(조전부개정2018.10.31.)
제14조 삭제<2018.10.31.>
제15조(사용료 감경)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2023.11.29.)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100분의 50
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 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조전부개정 2018.10.31.항이동2023.11.29.))
제16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조전부개정2021.2.17.)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거창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항삭제및이동 2018.10.31.)
제21조(삭제2015.9.23.)
제2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조전부개정 2018.10.31. 20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항신설 2021.2.17.)
제23조(체육시설 위탁)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18.10.31. 항삭제등개정 2022.4.1.)
제24조 삭제<2018.10.31.> <2021.2.17.>
제25조 삭제<2018.10.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1.03.25,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0호 개정2013.8.14.)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3호 개정 201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5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소재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3조 체육시설사업소
부칙 (조례 제2628호 개정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4호 거창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감경률 100분의 50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경대상: 15.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감경률: 100분의 50
부칙 (조례 제2743호 일부개정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8호 일부개정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8호 다자녀 기준완화 및 만 나이·공유재산 관련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