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성군문화체육센터(이하 "문화체육센터"라 한다)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 일원에 둔다.<개정 2005. 2.14 조1804> <개정 2011.08.09. 조203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2.14 조1804> <개정 2012.07.02. 조 2078> <개정 2015.08.03.>
1. "문화체육센터"란 제4조 에 따른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2.07.02. 조 2078>
2. "문화체육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공연, 영화상영, 광고물의 게시, 방송(TV포함), 영화촬영(녹화)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7.02. 조 2078>
3.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 또는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07.02. 조 2078>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07.02. 조 2078>
7.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또는 기본이용료를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07.02. 조 2078>
9.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5. 2.14 조1804><개정 2012.07.02. 조 2078>
10. "일반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2.14 조1804> <개정 2012.07.02. 조 2078>
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2.14 조1804> <개정 2012.07.02. 조 2078>
12. "회원증"이란 이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발급하는 증을 말한다. <신설 2012.07.02. 조 2078>
제4조(운영시설)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08.03.>
2. 생활체육시설 :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조깅트렉 등
3. 그 밖의 시설 : 스낵코너, 휴게라운지, 관리사무실, 안내실 등
제5조(사용범위) 문화체육센터시설 중 문화예술시설(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공연장, 다목적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8.03.>
제6조(사용신청)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연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② 공연장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연장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제목개정 2015.08.03.]
제7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자체기획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② 군수는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연장사용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연장사용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연장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연장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1. 공공의 안녕질서·미풍양속 및 군민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9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등 군수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제8조제1호 또는 제8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15.08.03.>
② 공연장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사용료의 납입은 별지 제7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3항 에 따른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자는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에 따른 사용료는 제2항의 사용료를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입장료 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 대중가요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을 포함한다)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해당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기본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08.03.>
②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연장사용료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용료감면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연장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때 전액 반환
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 반환
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환
② 공연장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공연장사용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공연장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연장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금) ① 제11조제1항 에 따른 흥행성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 대중가요콘서트 등 유사공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보증금 = 객석수 × 1장 요금 평균 금액 × 20 /100 × 횟수 <개정 2015.08.03.>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2항 에 따른 변상금 또는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③ 보증금의 납입은 사용료 납입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예치된 보증금은 공연장 사용이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한 확인자의 시설훼손 여부를 확인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즉시 반환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입장권의 발행·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의 입장권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이 경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② 공연장 사용이 종료되면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2호서식 의 입장수입정산내역서에 따라 입장수입액을 정산하고 제10조제3항 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시 회수는 문화체육센터가 담당한다.
④ 사용자가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매표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8조(휴관일) 공연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8.03.>
1.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다만, 공연장사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범위) 문화체육센터시설중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사용범위는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조깅트렉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8.03.>
제20조(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기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국경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21조(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 ,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2.07.02. 조 2078>
② 당일 징수한 이용료를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2(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군수는 제2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6.12.27 조 1887> <개정 2012.07.02. 조 2078>
1. 제23조 에 따른 회원증을 가진 자 중에서 3개월 이상 등록하는 회원은 100분의 10, 6개월 이상은 100분의 15, 1년 이상은 100분의 20을 감면 <개정 2012.07.02. 조 2078>
2. 20명 이상 단체 이용 시 100분의 20을 감면 <개정 2012.07.02. 조 207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에 따른 각 호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별표 10에 따라 감면 <개정 2007.10.8 조1896>, <개정 2012.07.02. 조 2078>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 각 호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라 감면 <신설 2012.07.02. 조 2078>
6.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는 100분의 50을 감면
7.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감면 <신설 2015.08.03.>
8. 그 밖에 군수가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2.07.02. 조 2078> <제6호에서 이동 2015.08.03.>
제22조(지도자, 강사, 수상안전요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강사 또는 수상안전요원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또는 수상안전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시간강사, 지도자 또는 수상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군수가 강사의 자격ㆍ경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 외의 자는 허가 없이 수영강습을 할 수 없다. [조제목개정 2015.08.03.]
제23조(회원가입신청 및 회원증) ① 수영, 스쿼시, 헬스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수영ㆍ스쿼시ㆍ헬스 회원가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12.27 조 1877호> <개정 2012.07.02. 조 2078>
② 군수는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의 이용기간이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정기회원을 모집하여 별지 제16호서식 의 회원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7.02. 조 2078>
③ 회원증 발행 및 회원증 발급사항의 기록ㆍ정리는 전산망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2.07.02. 조 2078>
④ 회원증 분실로 인한 회원증 재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한다. 다만, 회원증 훼손으로 재발급 시 훼손 회원증을 반납할 경우에 한정하여 무료로 발급한다. <신설 2012.07.02. 조 2078>
제24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08.03.>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회원증 신청자가 체육시설 최초이용일 5일 전까지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07.02. 조 2078>
4. 회원증 신청자가 체육시설 최초이용일 1일 전까지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개정 2012.07.02. 조 2078>
5. 이용기간이 시작된 이후로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용기간의 연장은 가능. 다만, 연장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회원이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7 조 1877>
6. 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7. 회원증은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추석날(연휴포함),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휴관예정일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수탁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10일 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위탁관리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② 수탁자는 시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0조(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7. 조 2779>
제31조(손해배상) ① 시설의 사용,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부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2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7.02. 조 2078>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전시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7. 4세 이하인 자(단, 5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는 보호자(인솔교사 포함)책임 하에 입장 가능)
제33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고성군문화체육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8.03.>
② 위원회는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 해제하고, 남은 임기 동안 동일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를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과 수탁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센터의 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34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ㆍ공연 또는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문화체육센터 내ㆍ외부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8.03.>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4 조1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7 조1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 8 조1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9. 조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7.02. 조 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6. 조 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 222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7. 조 2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 ㊻ 생략